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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뺑소니 사고에 대한 뺑소니 인정여부 문의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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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곰세마리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4564-9639 |
직업 및 소득 | 운전자 : 5500만 동승자 : 5900만 |
사고일시 | 2013.01.06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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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제시안함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운전자 : 외과2주 + 한의원2주 동승자 : 외과2주 + 한의원3주 / 입원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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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100% 음주사고, 뺑소니사고(인정여부 불확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십니까? 1. 질의배경 2. 질의내용 -. 경찰조사 시 조사관은 운전자의 피해(2주)만 조서에 작성하였고, 동승자의 내용은 -. 또한, 가해자의 사고인지 여부 및 고의적 도주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내용을 -. 만약 경찰이 편파적 조사를 한다고 의심된다면 대응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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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1. 부정도가 경미한 경우 상황에 따라서 뺑소니로 보지 않기도 합니다.
2. 진단서가 제출되었기에 문제되어 보이진 않습니다.
3. 조서가 어떻게 작성 되었는지 알 수 없겠지만 고의적 도주 여부에
대해서는 조서에 작성되는 것이 맞습니다.
4. 지방경찰청에 진정을 하거나 청문감사실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 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