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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28 02:31
무보험차량과 경미한 사고
조회 수 3346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김문수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8-236-7765 |
직업 및 소득 | 5000 |
사고일시 | 2013.01.1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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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차량수리비 200이상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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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교통사고 처리 경찰 의견은 상대방 과실 70~8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차량의 접촉사고 후 상대방 운전자는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100만원 줄테니 받으려면 받고 아니면 말라는식으로 나오는데 결국 제 자차로 수리하고 보험사에서 구상권 청구를 들어가겠다고 하는데. 사고 신고하랴 서류떼랴 저만 여기저기 신경쓰고 다니고 그쪽은 결국 믿져야 본전이라고 버티는데 이삼십만원대의 가벼운 접촉사고였다면 똥밟았다 생각하고 포기하고 싶은 심정 입니다. 결국 보험사에서 소송걸어 이겨봐야 저는 어차피 받았어야 할 수리비를 받는거 밖에 되지 않는데 이런경우 따로 민사를 진행할 수 있는지 소송 비용과 시간은 얼마나 걸릴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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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은 비용,기간대비 실익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불법행위자가 변재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자차처리 하고 보험사에서 구상을 하는 방식 그리고 대인 피해에 대해서는 정부보장사업 청구 할 수 있으니
참고 하시고 가입한 보험사의 도움을 받아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