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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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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28 22:59

골절 수술

조회 수 416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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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이선하
성별
생년월일 1988-09-29
연락처 010-3333-3368
직업 및 소득 연봉 1800
사고일시 20110719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35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좌측 관골 복합 골절 (성형외과)
좌족부 거골 골절
좌족부 비골 인대의 탈골 (정형외과)

48일간 입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운전자가 졸음운전으로 전봇대로 돌진 저는 조수석에 있었고 사고당시 기억이 없습니다. 안전밸트 미착용과 동승자 과실로 보험사에서 30%적용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완치판정은 받았고 현재 통원치료는 따로 안하고 있습니다.
핀제거 수술 후 레이저 시술까지 하려면 합의를 미뤄야 할지 고민입니다.
사고당시 기억이 없으므로 안전밸트 미착용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부분이고
과실 또한 인정 할 수 없네요..
좌측 광대뼈 수술자국은 현재 화장으로 가릴 수 있는 부분이지만
지금까지 부어있고 감각이 없습니다(수술부위) 편두통도 있습니다..
발목은 발 디딜때마다 통증을 느끼구요 수술자국 5cm정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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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3.02.28 23:18

    과실은 최하 20%는 적용 될 것으로 사료되며(호의동승 과실)
    안전벨트 미착용이 확정되면 30%까지 책정 될 수도 있겠습니다.

    치료가 종결되고 후유장애가 없다면
    현재 제시받은 금액은 보험 약관 상 적정 타당한 금액으로 사료되며

    소송 시에도 실익은 없을 듯 합니다.

    기타 내요은 홈페이지 내용 참조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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