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상담하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3.03.01 19:12
사망사고 보험합의금 문의
조회 수 2953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안종주 |
성별 | |
생년월일 | 1957-00-11 |
연락처 | 010-9191-7603 |
직업 및 소득 | 농,축산입니다. 벼농사 3,000평 소 12마리(1년에 다큰소 4마리정도 팝니다(한마리당500만원) |
사고일시 | 2013. 2. 5.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과실 없습니다(차 대 오토바이/ 중앙선침범사고)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중앙선을 넘어와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형님과 충돌하여 사망사고에 이르렀습니다 합의금은 어느정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급합니다... |
---|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진심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사건 피해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여 과실에 대한 쟁점이 없이 무과실 판단 이라면
나머지 쟁점은 망인께서 생존시 일을 몇 살까지 할 수 있는냐의 판단인 가동연한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농촌일용노임 적용시 대법원의 입장은 망인의 나이와 비슷한 시점에 63세,65세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현재 인정되는 농촌일용 노임 월 약 217만원을 적용하여
63세까지 가동연한 인정의 예상판결금액은 약 1억9천7백만원 전후가 될 것으로 사료되며
65세 까지 가동연한 인정시 약 2억2천만원 전후의 금액이 판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험사 약관기준과 차이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보험사의 약관 기준과 법원의 판결기준에 이원화 때문입니다.
또한 가해자와의 형사합의 시에는 반드시 채권양도통지를 내용증명으로 가해차량 보험사에 통지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 홈페이지 자료실에 매우 자세한 설명과 함께 양식이 있으니 활용 하시면 될 것입니다.
본 사건 변호사 선임 실익 여부는 재고의 가치가 없을 것 입니다.
즉 실익은 반드시 있을 것이며
그렇다면 민사적인 손해배상 위임당시 가해자와의 형사합의를 함께 의뢰 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것 입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 것을 약속 드리며
위임을 원하시면 저희 홈페이지 자료실에 위임시 필요한 자료들을 지참 후
사전 전화로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고 내방상담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사망사고는 부상사고와 달리 서류만 완벽히 구비되면 내방없이 위임처리 가능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업무 처리인 만큼 가급적 내방상담을 권유하여 드리는 바 입니다.
다시한번 진심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