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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02 00:17
교통사고 적정 합의금에 대한 문의
조회 수 3395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권민선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6539-1207 |
직업 및 소득 | 3,100,000 |
사고일시 | 2012.11.17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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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좌측상완골 골절 8주, 좌측무릎 전방십자인대파열 /팔과 무릎 수술하였음 /사고후 현재까지(3개월 12일 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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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50% : 피해자5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2012년 11월 17일 새벽 4시경 8차선 대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였습니다. 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조금 지나서 택시에서 내렸고, 보행자신호가 파란불로 바뀌자마자 횡단보도까지 가지않고 바로 뛰어서 건너다 왼쪽에서 오던 차량에 치었습니다. 횡단보도를 10~20미터정도 벗어나서 사고를 당하였는데, 차량이 브레이크를 밟지않아 왼쪽 무릎 전방십자인대가 100% 파열되었고, 그대로 차량 앞유리에 왼쪽 어깨를 부딪혀 상완골 골절을 당했습니다. 현재 3개월하고도 12일가량 지난 상태이며, 왼쪽 상완골은 유합이 잘 되지 않고 주변 관절이 움직이지 않아 고생하고 있으며, 무릎은 특수물리치료를 받아왔으므로 많이 좋아진 상태입니다. 사고당시 중소기업에 차장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근속연수는 약 5년이며, 월급은 세금을 제하기 전 310만원이었습니다. 저는 81년생이고, 회사의 정년은 60세입니다. 휴직 중 첫달은 월급의 100%, 둘째 달은 월급의 60%를 받았으며, 그 후로는 무급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병원에 입원중이며, 몸은 아직 많이 불편하지만 무급상태고 치료비 중 비급여 부분을 제가 다 부담했기 때문에 생활이 어려워져 더이상 입원해있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적정한 선에서 합의를 봐야할 것 같은데 사고를 당한 것이 처음이라 문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치료비 중 비급여 부분에 대한 보상과, 적당한 위로금이나 합의금이 얼마정도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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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유를 기원드립니다.
기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법률적인 쟁점 사항을 설명을 드릴 것이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기재 내용 중 부상에 대한 부분은 객과적인 판단을 드리기 부족할 정도로 내용이 부족합니다)
1.과실.
과실은 정확한 사고의 내용에 따라 가감요소가 많습니다.
기재한 사실 관계만을 두고 봤을 때는 50%의 과실은 무리가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만
만취상태에서 교차로 안 쪽 이라면 50%의 과실은 적정한 과실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형사기록을 토대로 다시한번 살펴 보아야 할 것입니다.
2.소득인정 관련.(휴업손해 포함)
정년계약이 된 기업체의 소득 이라면 그 정년과 현재 세금 공제전 소득을 모두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피해자의 나이가 많지 않은지라 보험사의 세금공제 후 소득인정 과 무과실 기준 80%만 인정되는
휴업손해 약관기준의 소득 인정과는 소송시 인정되는 세금공제전 소득 인정과 휴업손해 무과실 기준 100% 인정
및 입원 기간 중 급여를 받았다고 할 지라도 또 다시 인정되는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 밖에도 상실수익액의 중간이자 계산방식의 라이프니찌,호프만 계수의 차이도 클 것으로 사료됩니다.
영구장애시 위자료 차이는 따로 설명 드릴 것도 없겠지요.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조 하시면 상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3.부상의 범위 및 후유장애.
기재한 내용의 환자상태를 비교하여 초진의 기간이 짧기는 한데
사고전 동일부위 기왕병력이 없다면
최종 피해자의 신체적 상태가 어떠 한지에 따라 그리고 수술의 종류 및 방법등을 고려하여
후유장애를 판단 및 예측해야 할 것인데
이는 정리해 본다면
부상부위의 자세한 진단의 내용 및 수술의 종류 및 방법(수술기록지)
최근 피해자의 의료관련 영상
환자의 신체적 고착상태 등을 고려하여 평가 합니다만 현재는 이러한 자세한 내용이 없어 판단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4.종합적인 판단 및 향후대안.
앞서 설명한 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해 본다면
소득만 확실한 범위가 확정 되었으며
나머지 중요한 부분인 피해자의 과실,후유장애등이 확정되지 않아 구체적인 손해배상금 산출에 어려움이 있으나
굳이 예상되는 합의금을 산정해 본다면
피해자 과실 50%,부상부위에 과거 기왕력 없고 환자상태 심각하여 기본적인 영구장애 인정하여
현 시점에 판단한 소송시 예상판결금액은 6천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산출되며
후유장애의 영구/한시 및 장애율의 변동에 따라 손해배상 금액은 위 제시금액 보다 현저히 떨어질 수도
혹은 많아 질 수도 있을 것이나 현저히 많은 금액의 인상폭은 기대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 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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