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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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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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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오창민
성별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4551-1771
직업 및 소득 휴학생
사고일시 2013.02.18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2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오른쪽 무릎 정강이뼈 함몰골절 (전치 6주 진단)

오른쪽 무릎 연골 손상

함몰 부위 뼈 이식수술 진단

수술 無
현재 통깁스 한 상태이고 통원치료 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70:3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일단 교통사고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T자 도로 골목길에서 제가 내리막길 살얼음에 미끄러져 내려가고 바닥에 기면서 내려가던 저를 보지못해 오른쪽에서부터 서행해 오던 승용차에 양쪽무릎이 밟혔습니다 밟고 지나가진 않고 끼였습니다

그리고 응급실 엑스레이 촬영후 별이상 반깁스후 퇴원 (2/18)

동네 개인병원 진료후 반깁스 풀고 아대 착용후 살짝씩 걷기훈련 하라고 진단 (2/20)

무릎 통증 , 큰 병원 mri 촬영 (2/21)

촬영결과
무릎 대퇴골 정강이뼈 함몰골절 및 연골손상 , 뼈 이식 수술 필요 진단
그리고 바로 한양대 졍형외과 일반진료
무릎 건드렷다 다른 부위 잘못될수도 있어 통깁스 6 주 진단 (2/22)
남들보다 관절염이 일찍 오고 오른쪽무릎 한쪽연골이 먼저 닳아서 추후에 관절수술을 해여한다고 그 시기는 바로는 아니라고 하셧습니다


대충 이런 흐름이엿습니다



그러다가 2/26 화요일 보험회사에서 찾아왓습니다

그러고는 합의금 250에 합의를 보자
기준이 뭐냐고 물으니 무릎 진단에 50 제가 입원을 해야하는데 9월달 유학 인터뷰때문애 준비해야할것이잇어서 입원할 사정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 입원치료 6주하는 수당 200을 쳐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합의를 본이후에는 모든 치료비 제가 다 감당해야하구요
그래서 제가 치료를 다하고 합의를 보고싶다하니 그때되면 입원치료에 해당하는 200만원이 사라진다는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건요

질문 1) 왜 그 200민원이 사라진다고 그 비용이 즐어든다고 하는 건가요? 원래 그런건가요?

질문2) 저는 깁스를 풀고 mri나 ct촬영을 다시한번 해서 확실히하고싶습니다 수술을 확실히 안해도되는지 ?
또 깁스를 푼다한들 바로 걸을수 있는게 아니잔습니까 원래대로 돌아오려면 적어도 한달은 걸릴텐데
그 물리치료를 다 받고나서 합의를 보고싶습니다 그때 또 무슨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말이 길어졋네요
질문은 치료가 다끝난후 합의를 해도 상관없는지 입니다

질문3) 그리고 합의금 말입니다 제가 그렇게 돈에 신경을 쓰진 않지만 제가 과실이 3이 나왓습니다 그러면서
제 무릎이 무슨 상품인마냥 그렇게 말하시는 게 너무 거슬렸습니다 뭐 이해는 합니다 그게 일이니깐요 근데
제 상태에 합의금이 어느정도 여야 하나요?
분명 그 도로엔 T자 골목길엔 볼록거울? 인가 그게있습니다
제가 내려가는 내리막길과 오른쪽에서오는 길이 보일수 있게
이것도 과실의 정도에 포함이 될련지는 모르겟지만 말씀드립니다

질문4) 합의금이 얼마던지 제가 치료를 다 받거나 물리치료를 받는도중 합의를 한다면 그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되나요?

질문5) 제가 입원을 하지못하는 상황 지그 유학준비때문에 포트폴리오를 세개 준비해야합니다 패션 포트폴리오입니다 그래서 이걸해야해서 입원을 안하고 집에잇는데 주위에선 입원을 하라고 그래서 제가 병원을 알아보긴 알아봤지만 통깁스환자는 치료할게 없어서 입원이 안된다고 그러더군요
입원을 하는것과 하지 않는 것의 합의금 차이가 많이 나는지 알고싶습니다
보험회사측에선 제가하지못하는 그 입원치료 비용을 6주 분량의 입원치료 비용을 200만원으로 환산해서 준다고 하던데 그럼 차이가 없는게 아닌가요??


질분 6) 지금 제가 대처할수있는 최고의 방법을 조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보험회사는 삼성화재입니다 저는 현재 9월 유학을 준비하고있는24살 휴학생입니다
수입은 한달에 60만원정도 카페 알바하면서 벌고있었구요 유학포트폴리오학원비로 보태고있었습니
알바는 짤렷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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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3.03.04 19:05
    1.입원을 하지 않았음에도 입원을 간주하여 그 비용을 향후치료비로 지급 하겠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합의차원에서 보험사에서 많이 시도하는 방법입니다.

    2.기재한 부상 내용으로 보아 조기합의는 신중히 생각 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의사의 향후 부상부위 진단에 기이한 내용들이 대 부분이며
    지금 합의를 하게되면 그 돈으로 치료를 해야 하고
    추 후 보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치료가 종결된 후 합의해도 무관합니다.


    3.손해배상금은 피해자의 과실,소득,치료기간,후유장애 유/무,향후치료비의 범위,
    과실이 있는 경우 합의시점까지발생된 치료비 등..
    이러한 부분들이 어느정도 가시화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미한 사고의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나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그러하다 할 것입니다.
    물론 충분한 치료 후 후유장애 혹은 향후치료가 필요 없다면 지금 제시한 합의금 이하의 범위에서
    합의금이 결정 될 수도 있음은 참고 하셔야 겠습니다.



    4.기존 답글 및 홈페이지 내용 참조.



    5.입원을 하게되면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가 발생됩니다.
    물론 과실 부분은 상계처리 하며 통원기간 동안에는 치료비외에 교통비가 인정되며
    이 또한 과실은 상계처리 됩니다.



    6.홈페이지 내용들을 꼼꼼히 참조 하시고 치료가 어느정도 끝난 후 천천히 합의 하시고
    치료 종결 후에도 후유장애 및 심각한 후유증이 발생 된다는 의사의 소견 이라면 변호사를 선임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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