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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04 18:22
비보호 좌회전 사망사고
조회 수 3625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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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양영준 |
성별 | |
생년월일 | 58-03-06 |
연락처 | 010-7119-0126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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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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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삼거리에서 직진중 맞은편 비보호 차량의 진입으로 인한 사망사고 입니다.. 사고 직후 119와 112신고 하시고 현장 수습중 쓰러지신후 사망하셨습니다 이후 사인을 위해 부검을 실시하였고 정확한 결과는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비보호 좌회전 차량이 가해자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대처가 필요한지 여쭙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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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호에 대한 언급이 없는점을 고려하여 신호에 대한 부분을 제외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보호 좌회전 구역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용어의 뜻 그대로 좌회전을 한 차량은 보호를 받지 못 한다는 것입니다.
(과실 부분에 있어서는 신호위반이 아니라면 쌍방과실이 될 수 있음)
당연히 직진차량 우선이고 비보호 좌회전 차량이 가해차량이 되는 것 입니다.
과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사고의 정확한 상황 즉 사고시간,도로의 폭,가/피해자의 중과실,충돌위치 등을
두고 가감요소가 존재하며 신호위반이 아니라면 민사적으론 일방과실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적으로 10~20%정도의 직진차량 과실이 있는것이 보편적인 판단입니다.(참고만 하세요)
가해차량 운전자와의 형사합의 가해차량 보험사와의 민사합의가 남아 있을 것인데
이 부분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에 있어서는 변호사 선임에 대한 실익이 거의 대 부분의 사건에 명확히 있으니
가급적 사고 초기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을 하시면 민,형사적인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는 명확한 내용이 가시화 되지 않은 시점 인지라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