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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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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07 00:19

형사 합의금 문의

조회 수 276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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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박상준
성별
생년월일 1978-01-01
연락처 010-5167-4727
직업 및 소득 약 6천 5백만원 / 대한항공 / 항공기 제조
사고일시 2013년 3월2일 새벽 3시50분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부상 등급 9급에 따른 위로금 25만원 + 휴업에 해당하는 수당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 진단 : 3주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수술 무, 현재 입원5일째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교차로 가해자 신호위반 + 뺑소니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연일 피해자 권익 보호를 위해 노고 많으십니다.

아래 사고에 대한 적절한 형사합의금 책정 부탁 드립니다.

(가해자 신호위반 + 뺑소니)

경위 : 교차로에서 가해자 차량이 신호위반하여 본인 차량과 CROSS로 충돌 후 도주.

본인 차량은 충돌 후 2바퀴 전복 후 거꾸로 뒤집혀 119 신호하여 구조 됨.

대물피해 : 산타페(2003년식 최고급 프리미엄) 수리 물가로 폐차 결정 (외관상 견적 1,500만원)

가해자는 사고 도주 후 3일째 되는 날 경찰서에 자진 출석하여 본인의 신호위반과 도주에 대한 과실을 인정하였으며, 어머니와 함께 본인을 찾아와 본인 잘 못에 대해 사죄를 하였습니다.

현재 저는 큰 사고에도 불구하고 다행이 큰 부상은 없으나 사고 당시 본인 차량이 상당히 큰 충격으로 2바퀴 전복되었기에 회사에 휴가 및 병가를 내고 3주 정도 입원 할 계획입니다.

저는 결혼 8년차로 두 아이의 아빠이며(8, 5) 위 사항 참조하여 적절한 형사 합의금 산출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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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3.03.07 00:24


    안녕하세요.


    초진 3주인 경우는 형사합의 없이도 구속되지는 않기게 정해진 합의금은 없다고
    볼 수 있으나 합의 의사를 밝혀 온다면 200만원 전후가 적절해 보입니다.

    이유는 합의금이 정해진 바 없으며 합의가 성사 될 수도 혹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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