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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08 02:56
아래에 글쓴사람입니다 추가질문요
조회 수 2006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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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민식 |
성별 | |
생년월일 |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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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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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보험사에서 회사 월급 못받은 부분에대한 공제머라고 그걸 띄워오라는데 그게 맞는건가요? 못받은건만큼 보상해준다고.. 하던데 이럴때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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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의 약관기준은 급여 미지급 사유가 밝혀 져야 휴업손해 인정합니다.
그러나 소송 시에는 급여를 받았다고 할 지라도 추가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