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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08 07:10
사망사고 합의금 문의
조회 수 2371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김종희 |
성별 | |
생년월일 | 1958-00-08 |
연락처 | 010-7545-1124 |
직업 및 소득 | 축산(소 15마리), 과수(연4,000만원 소득) |
사고일시 | 2013. 2. 28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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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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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없음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상대방 차량의 신호위반으로 운전하던 오토바이 피해자가 사망하였습니다. 보험사 합의금으로 어느 정도 받아야 할까요 예상 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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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피해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여 피해자의 과실이 없다면
본 사건은 소득의 적용과 가동연한이 주요쟁점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먼저 소득에 대하여 살펴보면
통상 농,어업,축산 종사자의 경우 세금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소득이 통계소득 현재 남자의 경우 월 약 217만원이 소득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력별 농업숙련종사자 소득이 높기는 하나 기재한 내용으로 사료컨데 적용 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 다음은 가동연한 즉 망인이 생존해 있었다면 언제까지 일을 하여 수입을 발생 시킬 것이냐 인데
본 사건 망인과 같은 나이에 가동연한에 대판 법원의 판단은 63세 혹은 65세까지 재판부의 재량에 의하여
판단이 될 것인데 농업의 규모,경력,건강상태등을 고려하여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고려사항 입니다.
그렇다면
63세까지 가동연한을 적용한 예상판결금액은 약 2억원 전후가 될 것으로 사료되며
65세까지 가동연한을 적용한 예상판결금액은 약 2억3천만원 전후가 돌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사건의 경우 저희 사고후닷컴의 주관적인 판단은 63세까지 가동연한 인정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소송 시에는 65세까지 가동연한을 강력히 주장 할 것입니다.
단 가해자와의 형사합의금 채권양도통지를 내용증명으로 통지 하였을 경우를 가정 하여 산출한 금액입니다.
보험사 제시금액과 많은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이는 보험회사 약관기준의 보상금과 법원 판례의 손해배상금액의 이원화 때문입니다.
위임을 원하시면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는 내방시 필요 자료들을 지참 하시고
사전 전화로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신 후 내방상담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