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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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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3.03.20 19:38
학교앞횡단보도교통사망사고
조회 수 2398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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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동환 |
성별 | |
생년월일 | 1997-01-01 |
연락처 | 010-9436-1513 |
직업 및 소득 | 고등학교2년 |
사고일시 | 2013년3월11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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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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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학교앞 횡단보도상에서 신호위반,음주,뺑소니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현재 손해사정인이 일을 진행중이오나 다른사항이 있으면 설명부탁드립니다. |
---|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망사건(혹은 중상사건)을 법률적 대리권이 없는 분들이 진행을 하기에는 반드시 법률적 한계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적정 타당한 손해배상금을 받기에 무리가 있다는 것 입니다.
저희 사고후닷컴의 위임 사건중 상당수가 이러한 법률적 대리권이 없는 분들이 진행을 하다가
해결이 되지 않거나 현실적인 손해배상금액과 차이가 많아 위임을 하는 경우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죠....
본론으로 돌아가서 본 사건의 손해배상에 대한 부분을 살펴 본다면
먼저 형사합의가 있을 것인데 본 사건의 경우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정해진 금액은 없으나 저희들의 실무 경험칙상 적정한 형사합의금액은 3~5천만원 정도의 금액이 적당하다 할 것이며
합의 시에는 반드시 저희 홈페이지 자료실의 합의서 양식과 채권야도통지서를 내용증명으로 처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피해자가 남자인지 아니면 여자 인지에 따라 손해배상금액의 차이가 있으며
그 이유는 남자의 경우에는 병역에 대한 부분으로 2년을 여자와 달리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남자라면 예상되는 판결금액은 약 3억4천5백만원 전후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여자라면 약 3억6천5백만원 전후가 예상판결 금액입니다.
본 사건을 소송을 하지 않고 합의를 해야 한다면 예상판결금액 전액을 지급 받아야 마땅하며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외합의 결렬시 반드시 소송을 통하여 판결로 사건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판결을 받게 되면 소송비용 중 일부와 판결원금의 5%를 지연이자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3억5천이 판결원금 이라면 이 금액 외에 약 1천7백만원 정도의 지연이자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기와 같은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적 대리권이 없는 분들에게 본 사건을 진행 하신다고 한다면
저희들 로서는 어쩔 수 없는 안타까움 이라 생각됩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 것이며
위임을 원하시면 내방상담을 권유하여 드리며, 내방 시에는 보다 자세한 내용으로 명쾌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형사합의에 대한 부분도 당사자 및 가족을 제외한 자는 변호사만이 형사합의를 대행 할 수
있음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