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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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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9 06:55

교통사고 관련

조회 수 212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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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조세영
성별
생년월일 0-09-00
연락처 --
직업 및 소득 없음
사고일시 2013년 1월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2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 전치 10주
수술하지 않음
10주 초과 현재진행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아는 분이 도보로 돌진하는 차에 치여 10주 진단이 나왔습니다.

1. 사고 당시 틀니를 끼고 있었는데, 증명할수 없다며 물어줄수 없다고합니다
   보상 받을 방법은 없나요? 틀니는 병원에서 정식으로 한것이 아니라 기록이 없습니다.

 2. 이런 경우 형사합의는 보지 않아도 되나요?

 3. 생활보호대상자라서 소득이 증명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소득에 대한 보상은 받을 수 없나요?

 4. 치료도 끝나지 않았는데 가족(동생)이 대신하여 합의를 끝냈다고 합니다.
   나중에 후유증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조항도 포함해서 200만원 받았다는데 이런경우 지금치료를 중단해야하는지,
  200만원이 적정 금액인지, 만약 부당한 처사라면 다시 합의를 시도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려운 분이라 꼭도와드리고 싶습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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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3.03.29 19:46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1. 틀니를 제작한 곳에서 확인서 발급, 기타 관련된 자료를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2. 중과실 사고인 경우나 중상해에 해당 된다면 형사합의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3. 무직 이라도 도시일용노임이 인정됩니다.

    4. 부상부위가 어디인지는 모르겠으나 초진 10주 라면 많이 부족에 보이는 금액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합의를 하셨다면 합의취소를 하시고, 합의금 으로 앞으로 모든치료를 일반수가로
        지불하셔야 하기에 200만원 합의금 으론 치료비 조차도 모자를 수 있어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유선이나 내방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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