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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01 19:45
디스크파열에 따른 수술후 합의금
조회 수 3713 추천 수 0 댓글 2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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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박정희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5379-5317 |
직업 및 소득 | 월235만원 |
사고일시 | 2012.04.1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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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처음에 5백만원, 의료진결과 나온 후엔 미답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초진:2주 처음입원 8일 재입원 50일가량 요추5번 천추1번 추간판 수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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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 10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작은 병원에 입원해서 추가 촬영이 불가하고 입원도 안된다고 하여 일단 125만원합의하고 퇴원 후 출근. 전혀 진전이 없어 대학병원에서 mri촬영후 재입원 요추5번 천추1번 추간판수술. 현재 물리치료 추나요법 계속 받고 있으나 오른쪽하지 및 허리 통증 있음. 일상적인 일이 정상적으로 불가능하며 진통제 및 안정제 복용. 병원에서 신경,근력장애 검사후 후유장애진단 5급(가입되어 있는 보험사 제출기준)받았으며 보험회사에서도 전문의료진에게 의뢰한결과 장애가 3년이상 있을거라 나왔음. (다니는 병원은 5년이상은 될거라고...) 병원에서는 디스크파열로 인한 수술이기에 교통사고 80%부담이라는데 보험사병원에서는 30%, 담당보험직원은50% 이상은 되지않나라고 합니다. 병원에 재입원하면서 회사를 퇴사하였기 때문에(2012.06.14) 현재 직장을 다닌다는 건 엄두도 낼수 없는 상황에서 향후 노동력상실 부분과 장애년수 등 고려시 합의금은 어느 정도 될 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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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크(추간판수핵탈출증)의 경우 손해배상금액에 정답은 없습니다.
소송 시에는 법원신체 감정 결과를 두고 판결을 받아야 하며
기여도,기왕증의 범위가 어떻게 나올지 알 수가 없으며
동일부위 치료경력이 있거나 경미한 사고의 경우에는 소송실익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몇가지 가정을 하고 소송시 판결금액을 예측해 드린다면
기여도 50% 후유장애 한시 3년 인정될때
1500만원 전후의 판결금액이 예상되며 이 금액 중 미리 받은 보상금액 및 합의시점 까지 발생된
모든 치료비 중 50%는 추가로 공제를 해야 합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