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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15 22:03
교통사망사건 합의금
조회 수 2683 추천 수 0 댓글 2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김기창 |
성별 | |
생년월일 | 1941-00-00 |
연락처 | 010-8727-5720 |
직업 및 소득 | (만72세) 모친 주부 |
사고일시 | 2013년 3월 31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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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5,600 예상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혈흉 및 두개골 함몰 골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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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교회 주차장 입구 차타는 승차장 의자에 앉아 있다가 11미터 앞에 가해자가 급발진 같다고 주장해 차량이 국과수에 들어가 있음 차량응 구형 스타랙스 이고 급발진 증거가 없음(바퀴자국등) 교회앞 주차장르로 을어가느 이면도로는 시멘트 포장함. 국과수 결과가 나와야 100% 과실 판단할것 같음.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현대해상) 위자료;4,000. 장례비:300. 상실수익액1,770,987. 1 2개월(만72세인데 76세로잘못계산). 라이프니쯔계수:11.6812 로 제시함 교회 주차장 입구 차타는 승차장 의자에 어머니가 앉아 계시다가 11미터 앞에서 사람을 내려주고 똑바로 돌진해 승차장 박스속으로 들어간사고(3명사상) 승차장 박스앞 왼쪽에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넓은 입구 있음(시멘트로 포장한 이면 도로임). 차량은 구형 스타랙스. 차는 교회소속. 운전자(67세). (보험 가입자와 운전자가 다름) 급발진 같다고 주장(타이어 자국등 증거 없음). 국과수에서 결과 안나옴(가해차랑 100%인가요) *판결시 구속 여부는? *소송일때 총비용과 위자료 상승 금액은? *가해자 가족이 형사합의 2천에 조금더제시함 * 공탁했을때 돌려보낼시 구속여부 및 구속 기간은?. *가해자 100% 과실도 형사합의금이 2~3천 인가요? (사람목숨이 중고차가격 같군요. 어머니의 사체훼손 심함) *가해자 및 교인들 목격자 진술를 피해자가 볼수 있나요? (목격자 신술 신빙성 때문에) *개인보험이 있다고 들었음. 이럴때 형사합의 금액을 높일수 있나요? (여동생은 합의 안한다고함). * 그외 여러가지 조언을 간절히 부탁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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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주신 사항에 대해서1. 적절한 공탁이 있을경우 구속되지 않는다고 보셔야 합니다.
2. 소송비용은 배상금의 7.7% 내지는 보험사 제시금 초과금에 30% 두가지 방식중 편하신
대로 택하시면 되겠습니다.
3. 운전자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최대 3,000 만원이 보험금 으로 나오기에 이는 매우
적정한 금액으로 합의금에 대한 채권양도 받으시고, 합의하시는게 현명하신 방법입니다.
이유는 공탁을 하게되면 민사배상금에서 대략 50% 정도의 공제가 되기 때문이고,
공탁금회수동의서를 활용하여 가해자를 압박한다 하여도 구속을 확신 할순 없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잘 구속하지 않습니다.)
사고 초기부터 신뢰가 가시는 교통사고전문 법인의 도움을 받으시는게 여러모로 득이 되실 것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위자료.
보험 약관상 60세 이상의 경우 위자료를 4천만원 인정하나
소송시에는 8천만원까지 인정이 가능합니다.
2.형사합의금.
형사합의금은 정해진 바 없으나
통상 2~3천만원의 범위로 합의가 많이 이루어지며
피해자의 과실,연령등을 고려하며 본 사건의 경우 3천만원 이라면 매우 원활한 합의선 인 듯 합니다.
2천만원 이상의 금액 이라면 형사합의를 해도 큰 무리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단,채권양도통지를 반드시 가해자가 가해보험사에 내용증명 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민사적인 손해배상에서 공제되지 않기 위함입니다.
양식은 저희 홈페이지 자료실 참조 하시고
가해자가 2천만원 정도의 공탁을 할 경우 본 사건은 구속 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을 까 합니다.
공탁금 회수동의를 하는 것은 가해자를 구속시키는목적의 진행 보다는
공탁금을 회수하여 원활한 합의를 위해 취하는 조치라고 생각 하시는게 바람직 하다 할 것입니다.
피의자 및 목격자의 진술은 원칙적으로 유가족 측에는 보여주지 않습니다.
소송시에는 열람 및 복사를 해 올 수 있는데
문서송부촉탁이란 절차를 판사님께 득 해야 합니다.
개인보험 형사합의금 지원 가입여부는 피해자측 입장 에서는 의미를 둘 수 있으나
가해자 입장 에선는 의미를 두지 않는다고 해도 피해자측에서 의미를 강요 할 수는 없을 것 입니다.
소송 시에는 무과실 기준 8천~9천만원 정도의 손해배상금이 예상되며
그 이유는 소득이 없다면 60세 이상의 경우 상실수익액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할 지라도 보험사 제시금액 대비 소송실익은 있으니
변호사를 선임하여 권익을 회복 하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