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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565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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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문의자
성별
생년월일 1947-00-00
연락처 010-8222-4321
직업 및 소득 조선소 계장공 (13/일)
사고일시 2013.3.13 23:57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전치 8주


- 흉강내로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혈기흉 (S27.20)
-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우측 8-12번째 (S22.450)
- 골절 횡돌기 요추 2번 (S32.090)
- 골절 비골 골두 슬관절 좌측 (S82.490)
- 파열 내측 반달연골 슬관절 좌측 (S83.20)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경찰서 사건 접수 완료 보험사에서 아직 과실 주장 없음 (손해사정인 위임 중)
사망

상담 내용

내용

* 사건내용:
1. 3/13 23:57 아파트 단지 진입구를 지나던 보행자가 진입구에서 다리를 헛디뎌 넘어짐

2. 당시 보행자는 상의에 빛 반사테이프가 부착된 근무복을 입고 있었으며 넘어진 후 바로 상체를 일으켜 세웠음 (주변 조명 및 전조등에 반사테이프 반사 반응했을 것임)

3. 넘어지고 약 5초 후 좌회전으로 아파트를 진입하던 가해차량(그랜져TG)의 운전석 좌측 앞바퀴가 보행자 좌측 무릎을 넘어 우측 갈비뼈를 충격하고 정차함

4. CCTV 영상을 보면 가해차량 이동속도가 빠른 것 같고 좌회전각이 큰 것으로 보아 서행이 충분치 않았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단지 진입구 주변 가로등이 많아 비교적 밝은 장소임에도 보행자를 확인 못한 것은 운전자의 전방주시태만이라 생각됨

5. 이후 지나가는 행인이 구급대에 신고하여 인근 대학병원으로 이송됨

6. 경찰서 사고 접수 완

* 문의내용:

보험사와 합의를 위해 손해사정인에게 위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고 현장과 CCTV 확인도 없고 과실 산정 방법 등 궁금한 점을 질문해도 제대로 설명을 해주지 않고
자기 말만 들으면 되지 뭘 자꾸 물어보냐는 식으로 대해 답답한 마음이 앞섭니다.

그러니 자연히 못미더워지고 이 사람이 정말 내편인가 싶기도 하고... 마음같아선 다른 사람으로 바꾸고 싶네요 정말...

혹시 사고후닷컴에서는 보험사를 상대로 합의대행은 해주시지 않으신지요.

 

아래와 같이 궁금한 사항이 많은데 모쪼록 도움을 부탁 드립니다.


1. 저희가 위임한 손해사정인이 의료기록을 요구해서 줬다고 하는데 진단서 외에
CT,MRI 등 검사 필름도 업무상 필요한 것인지 사용 용도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지인의 경우 손해사정인에게 요구받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2. 손해사정인은 피해자인 아버지의 과실이 50%라 오래 입원할수록 우리가 손해이고 부상 정도로
보아 후유증이 없을 것 같으니 조기합의를 진행하라고 합니다.
병원에서 괜찮다고 하면 통원치료를 해도 될 것 같기는 한데 합의를 너무 서두르는건
아닌가 염려스럽고 합의가 늦어지면 그만큼 손해인지 궁금합니다.

3. 아직 보험사에서 합의금을 제시 받지 못했습니다. 손해사정인은 조기합의를 볼거면 자신이 책정한 금액을 보험사에 요구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보험사 제시금을 우리가 먼저 본 다음 보험사와 합의를 얘기했으면 하는데 원래 우리가 먼저 요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4. 손해사정인은 아래의 이유로 과실을 50%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 기    본: 40
- 야간기타시야장애: 20
- 간선도로가 아님: -10

손보협 과실비율 총설 자료를 보니 야간이긴 하나 가로등으로 밝을 경우 "야간기타시야장애"는 가산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있던데
사고 현장은 총 6개의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는데 상기 조항에 따라 가산하지 않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간선도로"는 가산요소인 것 같은데 손해사정인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감산을 하는 건 더욱 이해가 어렵습니다.

5. 손보협의 과실비율 자료를 기준하여 아래의 감산요소가 추가 적용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주 택 가: -10 : 단지내 입구
- 노    인:  -5 : 만 65세
- 밝은장소: -10 : 가로등 총 6개
- 차의 현저한 과실: -5 : 운전자 전방주의태만 의심

사고 정황으로 보아 적정한 과실비율은 어느정도 될까요?

6. 손해사정인이 조기 합의금을 첨부와 같이 산정하였고 총 합계인 3,128,000이 치료비 예상총액 5,400,000 보다 적어 치료비 예상총액으로 지급될거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보았을 때 적정하게 계산된 것인지 아니라면 적정 금액은 어느정도 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7. 소액이라 소송이득은 없을 것 같은데 만약 소송으로 진행했을 경우 예상 배상금액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8. 아버지가 일당직으로 근무를 하시는데 휴업손해 인정이 가능할까요?

* 첨부링크
- 사고장소: http://fatdogs.dothome.co.kr/1_SAGO_JANGSO.JPG
- 합의금산정: http://fatdogs.dothome.co.kr/2_BOSANG.JPG
- CCTV영상: http://fatdogs.dothome.co.kr/CCTV.A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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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3.04.17 00:37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서


    1. 영상을 보고 피해자의 상태를 직접 확인할려고 한다거나  보험사의 요구 일수도 있습니다.

    2. 진단으로 보아 후유장해 여부에 대해서는 불확실해  보이며, 장해보상이 없다면 합의금은 얼마되지 않습니다.
       치료비에 대해서는 과실만큼 추후 상계처리 되므로  합의가 늦어 진다면 조기합의 보다는 당연히 금액은 적어지나
       합의금 으로 앞으로 모든 치료를 하셔야 하기에 향후치료 비용에   따라서 실익이 달라 지겠습니다. 조기합의를
       한다면 횡돌기 골절에  대한 후유장해를 인정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3. 합의금 제시를 누가먼저 하느냐에 대해서 원칙은 없습니다.

    4. 가로등 으로 주위가 밝은 상태였다면 가산하지 않는게 맞으나 50%는 크게 억울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협의하여 조율은 가능 하겠습니다.

    5. 소송시 본 사건인 경우에는 과실 40~50% 정도는 각오하셔야 합니다.

    6. 장해가 없다면 향후치료비는 산정하기 나름 이므로 부친의 상태를  모르기에 예측드리기 어렵다 하겠습니다.

    7. 후유장해에 인정여부에 따라 다르겠으나 변호사 선임시 에는 소송실익은  없겠지만 나홀로 소송시 장해인정
        된다면 실익이 있다 하겠습니다.

    8. 세금신고 되었다면 인정 가능하며, 신고가 안되어 있더라도 근무처 에서  급여지급 내역서 등이 입증 된다면
        휴업손해 인정가능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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