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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22 09:27
합의 문의드립니다.
조회 수 2286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김수아 |
성별 | |
생년월일 | 76-00-00 |
연락처 | 010-2581-1189 |
직업 및 소득 | 일용직. 통장내역(실소득)--350만 사업주일용직신고소득--300만 |
사고일시 | 2011.10.18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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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195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갈비뼈골절 및 손가락골절(수술안함)로 초진 7주. 후에 손가락뼈가 안붙고 손과 팔꿈치신경이상으로 수술하여 총 12주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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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100% 차량, 피해자는 가해차량 동승자로 가해자와는 동서지간. 차량실소유주는 가해자의 아버지임. 차량소유주의 회사에 피해자가 일용직으로 고용되어 업무중에 사고를 당함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 사고난지오래인데 이제사 합의하자고 연락을해오네요. 산재처리가 원칙이고 아님 책임보험으로 하겠다고 합니다. 물론 가해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또한 협조해달라면서 엑스레이사진을 요구하고있구요. 일용직이고 동승자과실20%를 책정해서 195만원을 합의금으로 제시하여 저를 웃기고 있습니다. 신랑은 현재 후유장애등급은 안나올듯 하고.. 가해자가 동서지간이라 불편하네요. 도움이 절실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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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차량이 종합보험 적용이 가능 하다면 자동차보험으로
책임보험 밖에 적용이 안되고 업무상 사고임이 입증되고 근로자 라면 산재로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차 종합보험 적용되어 과실 20%이고 350만원의 소득이 입증될때
휴업손해만 약840만원 입니다.
그 밖에 위자료,흉터를 포함한 향후치료비등이 배제 되었으며
합의시점까지 발생된 치료비 중 20%는 손해배상금액에서 상계를 해야합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