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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24 06:34
버스와 오토바이 충돌사고
조회 수 2392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권철화 |
성별 | |
생년월일 | 75-00-00 |
연락처 | 010-7701-0977 |
직업 및 소득 | 퀵서비스 월200정도 |
사고일시 | 2012년10월9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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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오토바이 페차, 핸드폰2대 완파, 머리부상 8주 어깨인대 파열4주, 후각 미각 장애, 이빨파손.1차 치료비로 가불금 신청하여 7백70만원을 받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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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버스공제 조합쪽에서 100%라 합니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저는 퀵서비스 하다 버스랑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내용은 양제역 교차로 3차선에서 뱅뱅사거리 방향 2차으로 차선을 변경하려다 순간 1차선으로 진입하여 버스전용차선에서 오던 버스랑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가해자로 조서 받었습니다 피해자쪽 피해는 82만원 상당에 대물 피해만 있습니다 지금 공제조합쪽에서는 제가 100%과실이라 면책을 시키더군요. 버스회사측에서 가불금 반환청구 소송을 하여 진행중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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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가 정상적인 주행상태
즉 신호위반,과속,음주등이 아니고
오토바이가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이 버스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없을 만큼의 사고라면
버스측은 면책주장이 가능 할 것이며 실제 면책에 대한 사례도 많습니다.
물론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 즉 버스가 충분히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는 증거를 입증하면
일부책앰을 물을 수 있겠으나 기재한 내용 상으로는 원활히 처리 될 가능성 적어 보입니다.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다음내용의 기사참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434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