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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택시 탑승객 빗길 교통사고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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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백동재 |
성별 | |
생년월일 | 1987-01-01 |
연락처 | 010-4277-3873 |
직업 및 소득 | 월 200만원 |
사고일시 | 2013년 3월 12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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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1. 우 안와골절 2. 우 제4중수골 선상골절 3. 경추부 염좌 4. 우 족부 염좌 5. 현재 우측 다리 저림으로 한의원 내방중(교통사고휴유증) 6. 전치 4주 진단받음 (2013.03.12~2013.04.05 기간동안 입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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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오후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올림픽 대로 영동대교 부분 김포공항쪽가는 방향에서 빗길에의한 미끄럼 사고가 났습니다. 회사택시에 동승한 승객이었고 뒷자리에 있었습니다. 회사택시로 시속 92키로 이상의 과속을 한것을 해당경찰관이 알고있으며, 우측 가드레일에 충돌사고가 났습니다. 손해1) 회사 3주 입원으로 인한 결근으로 업무공석 손해2) 당시 학원등록을 하여 개인여비로 학원을 다니고 있었는데, 사고로 인해 다니지 못하여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학원에서 거절 손해3) 입원기간 도중 자격증 시험을 볼 예정이었으나, 접수만 한 상태로 시험을 보러가지 못함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입원할때는 3-4일단위로 병원을 내방하여 체크를 하였으나, 퇴원후에는 전화 및 방문 일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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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애가 잔존하지 않을 정도의 부상 이라면 굳이 전문가를 선임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입원기간 동안의 손해는 휴업손해로 그 밖에 학원 및 자격증 문제는 특별한 손해로 인정 되지 않으며
소송 시에는 위자료 참작 사유가 될 것이나 본 사건을 두고 소송을 하기에는 소송실익이 불투명 합니다.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고 충분한 치료 후 원활히 협의점을 찾아 보시기 바라며
원활하지 않아 소송을 한다면 소송실익에 연연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