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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28 16:23
휴업손해 보상금 일당이 얼마입니까
조회 수 5981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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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사고남 |
성별 | |
생년월일 | 1981-03-22 |
연락처 | 010-2926-0896 |
직업 및 소득 | 원천징수금액 4800만원 |
사고일시 | 20130404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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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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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교통사고나서 3개월째 입원중인 회사원입니다.(휴직3개월 냄) 그런데 실연봉을 월평균으로 하면 1달급여가 400만원이 되잖아요??
질문1>> 휴업손해 보상에서 제 경우에는 일당을 얼마로 보는 건가요?
질문2.>> 그리고 휴직중인데 월급이 입금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위로금차원으로 100만원을 주었네요.
설마 보험사에서 입원중 100만원을 받은거로 일당을 계산하거나 혹은 월급이 나왔으니 휴업손해보상을 못준다고 하지 않겠죠..?
질문3>> 처음 입원한 날로 15일은 연차를 사용했는데. 이것도 보상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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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 약관기준은 위 질문사항들을 모두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적용 합니다.
소득적용은 세금공제 후 소득,회사에서 급여가 미지급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해야 인정 등등 입니다.
소송시 쟁점사안은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는 실제 원천징수상 소득을 세전 소득으로 인정하며
입원기간 이후 후유장애가 잔존 한다면 회사 취업규칙상 기재되어 있는 기본급 및 상여는 100% 인정
성과급은 일률적이고 지속적이며 전 직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성과급 이라면 인정 가능성 매우 높으며
그렇지 않다면 성과금의 평균 정도를 인정 하거나 회사 규정에 있는 최저성과금을 인정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서 본 사건과 관련된 동일한 질문을 여러차례 하셨군요..
후유장애가 잔존 할 정도의 부상 이라면 변호사 선임 하셔서 준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질의한 대부분의 내용들이 전희 홈페이지에 이미 안내가 되어 있으니 이 부분 또한 본인을 위하여
면밀히 검토 하시면 본인을 위해 나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참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