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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28 23:02
뺑소니 사고 피해 질문
조회 수 2781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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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학진 |
성별 | |
생년월일 | 1985-01-01 |
연락처 | 010-5651-7428 |
직업 및 소득 | 경희대 국문과 졸업 후 감정평가사 1차 합격 후 시험 준비 중 |
사고일시 | 2013년 4월 14일 오전 7시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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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미정(성형외과, 이비인후과, 치과 진단 협의 중)/1차 수술(턱 골절, 광대 뼈 골절, 코 바닥 골절 및 턱 피부, 눈꺼풀 등 피부 봉합 수술) 2차 수술 ( 귀뼈 제거 및 인공물 삽입 수술) 현재 했으며 3차 수술 ( 5/2일 예정) / 현재 예상은 총 3개월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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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미정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4월 14일 아침 집으로 귀가하던 중 가해자와 우연히 마주쳐 반 강제로 승용차에 동승하게 되었으며 (마주친 장소가 집과 직선거리로 300미터로 차를 탈 이유가 없었음) 가해자가 집에 데려다 주는 게 아니고 다른 장소로 계속 배회 운전을 하여 탔던 곳으로 다시 데려다 달라고 했으나 무시하고 계속 이리저리 운전하다 집과 관계없는 곳에서 버스와 택시를 조수석 방향으로 추돌 후 피투성이가 된 피해자를 버려두고 도주하여 가해자는 혼자 병원에 입원하고 목격자의 119 신고로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받고 있는 상태임. 가해자 차량은 아버지 명의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현재 보험 처리가 되고 있음. 가해자가 며칠 전 경찰 조서에 피해자가 집에 데려다 달라고 요구하여 운전을 하던 중 사고가 난거라고 진술함. 가해자 아버지가 형사 합의금 2000만원을 제시하며 가해자 경찰진술과 동일하게 진술하는 조건으로 합의 요청. 진술이 다를 시에는 합의를 보지않겠다고 함. 피해 사항 : 턱뼈 골절. 광대뼈 골절, 상악뼈 골절, 코 바닥 뼈 골절, 귀뼈 골절, 치아 1개 발치, 2개 흔들림, 5개 파손(확정이 아니고 추가 진단이 필요함) 눈꺼풀 찟어지고 피부 패임, 턱피부 2센치 정도 찟어짐 입술 세로로 찟어짐 외 얼굴 피부 4-5개소 꼬맴 1. 가해자 아버지가 가해자의 진술대로 동일하게 진술해달라는 조건으로 2000만원을 제시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2. 후유장애 여부와 민사합의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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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의 사실이 아닌 부분을 왜곡하여 진술 하거나 이로 인하여 합의를 하게되면
이는 적절한 조치가 아닙니다. 가해자는 어차피 뺑소니 혐의를 벗어나긴 힘들어
보이고 만약 뺑소니로 결정이 된다면 어차피 형사합의를 해야합니다.
(가해자의 이런 요구는 녹취를 해 두셔서 증거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후유장애는 사고 후 기존 6개월 정도는 경과되는 시점에 판단함이 보편 적이며
후유장애 잔존할 정도의 부상 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보험사와의 소송전 합의
실익을 검토후 원활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할 것이며
형사적인 문제부터 위임처리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것이니 참고 하시기를 바라며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