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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30 03:41
밑에 질문올렸는데 이해가 안가서 다시한번올려봅니다.
조회 수 1815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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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나민재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3388-0839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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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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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답변을 해주셨는데. 동승자 치료비를 상대방 보험에서 대줘야하는게 맞는겁니까.? 위에 적었지만 상대방 보험측에서 자기내에서 1:9 보험측이 1 정도 밖에 대줄수없다고 했습니다. 재가 작성한내용이 전부인데 재가 가해자가 되는건가요.? 그리고 보상후 구상이 될거라는말이 무슨말인지..알고싶습니다.. 친철한답변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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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승피해자 입장에서 설명을 드리면
동승자는 100% 가해차량의 등승자가 아니기에 상대차량으로 부터 치료비를 보상 받을 수 있으며
(과실이 단 10%라도 있으면)
기재한 내용 상으로는 질문자가 90%의 과실로 판단이 되며
그렇다고 할지라도 동승자의 치료비는 상대방 보험사로 부터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상은 동승자에 대한 치료 및 보상을 마친 후 질문자 에게 과실비율 만큼 청구를 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