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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어들기 차선위반 교통사고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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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은진 |
성별 | |
생년월일 | |
연락처 | 010-5070-5731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13.5.12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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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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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수고하십니다. 교통사고 과실상계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2차선 교차로사고입니다. 1차선은 직진,좌회전 차선/ 2차선은 직진차선 제가 운전하던 차량 (승용차)는 1차선에서 신호대기에 걸려있었고 상대차량(시내버스)는 2차선에서 신호대기에 걸려있었습니다. 신호가 바뀐후 저는 앞에 차가 움직이며 따라 직진으로 주행중이였는데 2차선에서 주행중인 버스가 좌회전을 하려 좌측으로 들어오다 제 차량 우측 뒷 범버 및 문짝을 충격하였습니다. 사고지점은 교차로 횡단보도 지나서 교차로 중간이구요 저는 제 차선을 서행하여 지나고 있었는데 버스가 우측을 충돌하였어요.. 그차도 속도는 빠르지 않아서 약간 찌그러졌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에서는 그쪽 차량이 100% 과실이 안될꺼라고 하시네요 아무리 속도가 느리다고 하나 버스와 승용차의 충돌이라.. 제 몸도 많이 쑤시고 아파서 물리치료를 받고 있는상태입니다. 그런데 100%로 과실이 아니면 제 차 면책금도 내야되는상황인데 이런경우 법적으로도 100%가 안되는건가요? 그 버스는 직진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고 한것인데... 그리고 제 차량에는 블랙박스가 없어서 확인이 안되고 버스에 있는 블랙박스는 보험회사에서 내일 확인한다고 하였는데 그걸 제가 볼수는 있는건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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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간 진술이 다르니 경찰에 사건을 접수하여 진행 해야 할 것이며
경찰의 블랙박스가 확보되면 사고의 내용에는 쟁점이 없이 정리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입한 보험사의 도움을 많이 받으시고 원활하지 않으면 보험사에 분심위 과실조정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재한 내용이 모두 사실 이라면 주관적인 판단 으로는 과실이 책정되기 어려울 듯 합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