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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도로에서 사고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장현영 |
성별 | |
생년월일 | 1957-00-00 |
연락처 | 010-2524-2542 |
직업 및 소득 | 월- 300~400 |
사고일시 | 2013. 5. 14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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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얼굴, 팔, 다리 등의 심한상처 수술은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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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대전에 실고있습니다. 대전 유성구에 살고 있는데 아파트 앞 갑천에 자전거 도로가 있습니다. 14일 오후 9시경 아빠가 저전거도로에서 자전거를 타시다가 자전거 도로에 있는 턱 때문에 걸려 넘어지셨는데 그과정에서 자전거 핸들을 놓쳐 얼굴 반쪽과 팔 , 다리에 상처를 크케입으셨습니다. 일단 집에서 응급처치하고 병원 응급실 갔는데 꼬맬정도는 아리라고 하시며 그냥 드레싱하고 연고바르고 메디폼 붙히고 집에 오셨는데,, 제가 궁금한점은. 자전거 도로는 구청? 의 것이잖아요. 자전거도로에 턱 때문에 사고를 당한것인데 유성구청 에 얘기하고 소송하면 손해배상은 해줄까요? 아빠가 회사에서 높은위치에 계신데 얼굴이 망가지셔서 오늘 중요한 회의도 못 가시고 회사도 당분간은 못 나가실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근데, 아빠까 다치시고 들어오셨을때 그 모습을 찍엇어야 했는데 사진을 못찍었네요.. 증거로 제시할만한것이 없어요,, 어떡하나요 제발 답좀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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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관할 지자체에 문의를 해 보는게 우선일 듯 한데
턱이라고 지칭한 곳에 사전 표지(시)를 하였다면 그 책임을 묻기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설사 표시 및 표지가 없다고 할지라도 수많은 자전거 이용자가 그 턱을 무사히 지나 갔다면
이 또한 지자체에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