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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16 03:31
어린이 사고 입원 일 수와 합의금 관계
조회 수 3139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김수정 |
성별 | |
생년월일 | 2002-01-01 |
연락처 | 010-8422-7419 |
직업 및 소득 | 학생임 |
사고일시 | 2013년 3월 26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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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초진 4주 엄지 발가락 첫째마디 절단 4차례 전신 마취 수술 현재 7주 입원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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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등교길 스쿨존 횡단보도에 파란불 보며 건너는데 버스가 좌회전해서 들어와 사고 일어남 형사처벌 된답니다. 가해자 100% 과실 인정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마지막 수술은 절단 후 표피 이식으로 마무리 됐고 수술 부위가 걷으로는 거의 아물었고 걸음은 방에서 절뚝거리며 걷는 정도예요. 종합 병원 의사는 더 입원해 있어도 되고, 지금 퇴원해서 통원 치료해도 된다고 합니다. 어른들은 입원을 하면 입원일 수 만큼 휴업 손해 배상을 받는데 어린이는 그런게 없으니 입원일 수가 합의금과 관계가 없는건가요? 입원일 수 와 합의금 관계에 대해 알고 싶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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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휴업손해는 입원기간 중에 인정이 될 것인데
어린이는 소득이 없기에 입원기간 휴업손해 인정이 안됩니다.
물론 입원기간이 친권자의 위자료 참작 사유가 소송시 이루어질 수는 있으나
현실적 으로는 채감할 정도의 손해배상금액은 입원기간에 비례하여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피해자가 중상해에 해당이 되니 민,형사상 문제를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처리 하시는 것이 그나마 당한 피해를 가장 최소화 하는 합리적인 선택이 될 것입니다.
저희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 것이며
가급적 내방상담을 통하여 향후 대안을 명확히 제시 받으시는 것을 권유하여 드립니다.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쾌차를 기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