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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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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20 10:26

오토바이

조회 수 243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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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공기선
성별
생년월일 1995-10-14
연락처 --
직업 및 소득 학생
사고일시 2013520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오늘입원
골반뼈골절등타박상등수술추후예정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저희아들이알바를했는데피자집에서요승용차는사거리에서유턴을하고있었고저희아들은빨간불일때신호위반을하고가다차랑붙잍혀사고가났닥ᆞ사네요그일로골반이골절되입원하고수술할지낼결정난다고합니다.상대쪽보험회사에서는10대0이라는데
그게맞는건지요글구저희가든실비보험에서는받을수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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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3.05.20 14:04


    기재한 내용이 사실 이라면 상대방 차량은 무과실 사고가 될 것이며
    그렇다면 상대방 차량으로 보험처리 받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통상 실비보험은 오토바이 운전 중 사고에 대한 면책약관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입시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험사 확인요망)

    또한 근무 중 사고 였다면 산재적용 여부를 근로복지 공단측에 문의 하셔서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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