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9421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이상윤
성별
생년월일 1954-00-07
연락처 010-5280-0106
직업 및 소득 월 160만원
사고일시 2012년 12월 4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687000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혈액가슴증
네개 또는 그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나발골절, 폐쇄성
흉곽후벽의 타박상

초진주수 7주
수술 안함.

입원기간 : 2012년 12월 14일 2012년 2월 14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중앙선 침범하여 해당 차량을 덮치고 충격으로 인하여 중앙 분리대를 3번 정도 박았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위자료 75만원
휴업손해 하루 47226 * 60일 = 2,833,560
향후치료 1,200,000 
으로 책정해서 주셨습니다.

향후 치료는 6개월 치료 비용이고 한달에 20만원씩 6개월인데
하루 치료비용이 1만원 정도이고 한달 22일~23일 이며 왔다갔다 교통비도 불포함입니다.
치료 받는 시간이며 이동시간도 소요되고
어머니께서 연세가 많으셔서 이번사고로 복직도 불가한상태신데.(교통사고로 인하여 취업 불능상태 입니다.)
갈비뼈 골절로 허리 통증과 무거운 짐을 전혀 못 듦.

그런데 한달 이십만원이고 고작 위자료는 75만원이라니요
막상 생계가 막막한데 말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정도가 최선이라면 보험사 선임시 어느정도 받을수 있는지 위에 책정 기분 1일 노동 임금 은 적절한 것인지 확인 부탁드려요 ㅜㅜ
?
  • ?
    사고후닷컴 2013.05.22 00:20


    안녕하세요.


    늑골골절인 경우 후유장해가 남지 않는 것이 대부분 입니다.
    휴업손해는 도시일용노임으로 책정된 것이며,(세금공제 하면 노임의 80% 지급금임)
    위자료는 부상급수에 따른 책정금 입니다.

    소송한다면 위자료 휴업손해가 더 인정이 되겠지만 변호사 선임시 비용감안 하여 실익은
    없어 보이기에 좀더 치료를 하신후 합의를 하시는 것이 현명한 결정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315 316 317 318 319 320 321 322 323 324 ... 635 Next
/ 635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