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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21 23:39
중앙선 침범 사고 갈비뼈 골절
조회 수 9421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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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상윤 |
성별 | |
생년월일 | 1954-00-07 |
연락처 | 010-5280-0106 |
직업 및 소득 | 월 160만원 |
사고일시 | 2012년 12월 4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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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6870000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혈액가슴증 네개 또는 그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나발골절, 폐쇄성 흉곽후벽의 타박상 초진주수 7주 수술 안함. 입원기간 : 2012년 12월 14일 2012년 2월 1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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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 100% 중앙선 침범하여 해당 차량을 덮치고 충격으로 인하여 중앙 분리대를 3번 정도 박았음.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위자료 75만원 휴업손해 하루 47226 * 60일 = 2,833,560 향후치료 1,200,000 으로 책정해서 주셨습니다. 향후 치료는 6개월 치료 비용이고 한달에 20만원씩 6개월인데 하루 치료비용이 1만원 정도이고 한달 22일~23일 이며 왔다갔다 교통비도 불포함입니다. 치료 받는 시간이며 이동시간도 소요되고 어머니께서 연세가 많으셔서 이번사고로 복직도 불가한상태신데.(교통사고로 인하여 취업 불능상태 입니다.) 갈비뼈 골절로 허리 통증과 무거운 짐을 전혀 못 듦. 그런데 한달 이십만원이고 고작 위자료는 75만원이라니요 막상 생계가 막막한데 말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정도가 최선이라면 보험사 선임시 어느정도 받을수 있는지 위에 책정 기분 1일 노동 임금 은 적절한 것인지 확인 부탁드려요 ㅜ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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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늑골골절인 경우 후유장해가 남지 않는 것이 대부분 입니다.
휴업손해는 도시일용노임으로 책정된 것이며,(세금공제 하면 노임의 80% 지급금임)
위자료는 부상급수에 따른 책정금 입니다.
소송한다면 위자료 휴업손해가 더 인정이 되겠지만 변호사 선임시 비용감안 하여 실익은
없어 보이기에 좀더 치료를 하신후 합의를 하시는 것이 현명한 결정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