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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25 10:24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2479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연제성 |
성별 | |
생년월일 | 0-00-00 |
연락처 | 010-5447-7993 |
직업 및 소득 | 월 280만원 |
사고일시 | 2013년 5월 17일 저녁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무보험이라...개인합의로 처리해야할것같음...차량,입원비등 민사합의와 형사합의를 모두 처리해야되나요..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모닝차량 전면부파손 자동차 공업사 견적가 550만원 수리비 발생 구입2년차 구입가 1,200만원 1차 병원 치료비 190만원 발생 패(기흉)4주 진단(5/17~5/21 2차 병원 집근처 MRI촬영등 현재 치료중 약 150만원정도 갈비뼈 1대 골절, 목,다리발등 타박상으로 4주 진단받음(5/21~현재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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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음주운전자가(외제차) 앞차 버스를 박고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모닝차량을 정면으로 충돌하고 다른차량도 충돌함...그리고 사고후 도망가있다가 근처에 있던 경찰에 체포됨 무보험차량...가해자 100%임...중과실대상...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1. 1차 병원 패(기흉) 4주...2차 병원 갈비뼈 골절등...4주....두개가 합산(4주+4주)하여 처리가 되나요...?? 3. 합의금액의..세분내용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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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의 기간은 가장 긴 진단으로 판단함이 일반적인 처리입니다.
가해자와 민,형사상의 모든 합의가 가능 하다면 가장 바람직 할 것이며
치료 후 피해자의 신체적 후유장애 잔존하지 않을 정도의
민,형사상 합의금의 세부적인 내용 및 범위는 홈페이지 내용 자세히 참조 하시면 모두 해결 될 것입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