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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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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문의 |
성별 | |
생년월일 |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2013-4-26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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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처음 2주 진단으로 보름 정도 입원 중 검사결과 희귀난치성 척수공동증으로 진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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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버스와 택시 추돌사고로 버스에 탑승 보험사는 버스공제가 아닌 삼성화재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2주 진단 결과 척수공동증이라는 희귀난치성 진단을 받았는 데 지금은 괜찮아도 시간이 경과 후 매우 위험한 병으로 알려 진 병으로 병의 원인은 대개 원인 불명으로써 선천적으로 발생하거나 교통사고 외상 후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의학계에서도 병 자체에 대한 해석과 원인 분석이 불분명하여 사고보다는 이미 이전부터 척수공동증이 있었을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치료 자체도 매우 위험하고 힘들 것 같네요 설사 이전부터 증상이 있었다 해도 사고 후 더 악화가 된 건 사실입니다. 현재 몸 상태는 목과 어깨 허리 그리고 어지러움증을 한 달 후에도 계속하여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큰 병이 발견된 이상 보상문제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앞으로 보상에 대한 사례가 어떻게 되며 실익이 있는 지 절차와 대응이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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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척수공등증은 발병의 원인이 불명확한 부분이 많아
큰 사고가 아니거나 과거 기왕력이 입증 된다면
보험사에서는 면책주장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와같은 사안은 법률적 분쟁으로 즉 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소송실익이 있으려면
사고의 내용이 경미한 사고가 아니며
과거 동일부위 기왕력이 전혀 없어야 하고
의사의 소견으로 명백한 교통사고 인과관계 입증이 가능 할때
소송을 통한 법원신체감정을 받아 그 결과를 두고 청구취지를 확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