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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30 09:14
보험회사와의 합의기간
조회 수 3356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김윤선 |
성별 | |
생년월일 | 45-00-06 |
연락처 | 010-3100-8657 |
직업 및 소득 | 주부 |
사고일시 | 2010. 6.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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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8주 입원 및 치료, 통증클리닉 치료, 한의원 재활의학과 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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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 100% 과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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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쾌차를 기원드립니다.
소멸시효는 가해차량 보험사에서 치료비 지불보증을 한 마지막 날 부터 3년이 됩니다.
이 부분이 정확한 정답입니다.
정확한 진단내용 및 기왕증 유뮤등을 판단할 수 없어 후유장애에 대한 판단은 현 시점에서 불가능 할 것이나
부상부위 기왕병력이 없었고 주치의 선생님으로 부터 자문을 구하여 후유장애 예상 된다는 판단
또한 두부손상 부위가 후유장애에 해당이 된다면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면 큰 도움 되실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