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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이 적절한지요? 소송을 준비해야 하나요?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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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윤정균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42-00-08 |
연락처 | 010-2001-2346 |
직업 및 소득 | 부친: 휴직 모친: 주부 |
사고일시 | 2011년 9월 11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중국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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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부친 : 122만원 / 모친 467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부친-뇌경색(8주),경추염좌,얕은양안 및 유리체혼탁(수술),부비 동염(수술),만성굴염,이명,광대뼈및 상악골 골절(3주) 입원 : 2011.09.13-10.12 모친: 경골 근위부 붕괴골절 및 하지심부 열창(좌-10주) / 인공관절 전치환 수술(2011.12.24 시행) - 12주 / 입원: 2011.09.13 - 2012.01.02 / 1차 수술이 잘못되어 1년 후 서울대에서 재수술 후 2013.01.12 퇴원하고 물리치료와 통원치료를 병행 중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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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 여행사측 운전자 - 100% 피해자: 부친,모친 - 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사고 내용 : 2011.09.11 중국 여행(구채구)시 하나투어 여행사 측 운전자의 100%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부친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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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가장 큰 쟁점은 뇌경색이 교통사고 외상으로 인함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입니다.
(아버님의 쟁점이 있는 관계로 후유장애 여부 불투명하여 손해배상금 산출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어머님은 과거 동일부위 기왕병력이 없고 (골다공증 포함)
무릎 관절등에 강직이 있어 영구적인 후유장애 라면 현재 제시받은 금액은 적정 타당성이 없는 금액으로 사료되며
보험사측과 소외합의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