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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7 06:35
82세드신 어머니의 택시교통사고입니다.
조회 수 2322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한영수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31-00-03 |
연락처 | 010-5642-4542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2012년9월26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전라북도 임실읍 시장근처 도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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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과실책정은 아직모릅니다. 추석준비로 대목장날에 물건을 사고 병원에 가는중 택시가왼쪽 정강이뻐 가격 쓰러지면서 고관절 골절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고관절 골절 철심고정수술 무릅 정강이뼈 분쇄골절 여러조각으로 분쇄돼서 임시방편으로 와이어로 고정 초진12주 종합병원에서 45일 가량 수술및 기본치료 지금은 요양병원에서 재활치료중입니다. 왼쪽다리 발목관절 신경이다쳐 움직이지 못하고 무릅관절 잘 구부려지지 않고 힘을 받지못함 앉아있을때에도 발을 뻗고있어야 함 걷는것은 힘들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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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 몰라 자문을 구합니다. 개호비 및 후유장해가 있을시 잔여 여명은 어는정도 인정해주는 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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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공제조합측 제시금액을 두고 소송실익 여부를 검토해야 할 사건입니다.
향후개호비는 인정 불투명할 것으로 사료되며
두부(머리)손상이 아닌 부위의 후유장애 인정시 여명에는 영향이 없는것이 보편적인
배상의학적 판단입니다.
쾌유를 기원 드리며 공제조합측 최종 제시금액 득한 후 재상담 하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