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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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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jinny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6309-8849 |
직업 및 소득 | 콜센타상담직 연2400 |
사고일시 | 2012.11.09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서울 관악구 은천동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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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출근을 하기위해 길건너 버스정류장에 가는길에 건널목(보행자신호중) 비보호좌회전해오던 택시가 이를 못보고 추돌함 택시기사가 119및 경찰에 신고 - 모든 과실 인정하고 경찰조사행 환자는 녹골이외 갈비뼈골절및 금이가고 타박상이 심하고 무엇보도 앞치아가 4개가 파절되어 현재 치료중입니다.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잇몸치료후 앞으로 임플란트 가 남아있음(치조골골절,치아탈구,치근파절) 초진 -정형외과6주 +치과5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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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다른곳은 치료후 아직까진 별문제가 없으나 직업상 말을 하는 일인데 치근파절로 지금까지 치료중이고 병원에서는 임플란트를 하는수밖에 없다하는데 상대보험사에는 처음 사고 난지 얼마안되 임플란트비용은 못줄수있다고만 하고 지금까지 아무연락이없습니다 임플란트비용을 제 개인비로 해야되는건지 그리고 향후 치료비를 청구하면 그비용을 다 받을수있는지 아니면 치료가 아직 안끝난상테에서 합의를 하게 되면 어느정도금액을 청구해야되고 제가 먼저 합의를 하자고 연락을 해야되는지요.. 참고로 현재는 앞니를 틀니를 끼우고 일하고있는상태입니다 현재 6개월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말하고 식사하고 입으로 사용하는 모든것이 힘듭니다 임플란트비용은 1개당 180만원이라고 합니다 치아4개가 부러졌는데 임플란트는 3개로 하기로 했어요 남의 순간 실수로인해 평생 저는 치아 걱정을 하고 살아가야되는데 합의금은 어느정도 제시해야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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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험사 에서는 임플란트 비용을 인정하지 않고 보철에 대한 비용(약35만원)을 인정하며 10년에
한번 보철 교환비용을 배상하여 줍니다. 향후치료비는 병원마다 상이 하기에 전부 인정 된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임플란트를 본인 돈으로 먼저 하시고 치료비 지불보증 으로 치료를 하신후 보험사의
추후 합의금 으로 임플란트 비용을 충당 하셔야 하겠습니다. 이때 합의금과 임플란트 비용과 차이가
있다면 나머지 비용에 대해서는 소송한다면 위자료로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문의에 도움에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