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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01 01:41
임신중 후방추돌사고를 당하고 출산후 검사를 진행하려하는데요
조회 수 3955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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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용식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3615-5152 |
직업 및 소득 | 회사원 약4000 |
사고일시 | 2013년 3월 말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88올림픽대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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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후방추돌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90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추돌후 허리통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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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임신 초기에 후방추돌후 허리 통증을 호소하여 병원에 내방하였으나 임산부라 하여 딱히 할수 있는 검사가 없었음. 그래서 출산후 검사하려고 일단 합의를 보류. 출산후 신생아 검사하려고 문자보내니. "신생아검사하시는 부분은 보험적용 대상은 아니고 혹시 아이에 문제가 발생된 부분이 있을시 그부분이 교통사고와 인과 관계가 있다고 하면 그부분을 보험사에서 처리해드립니다." 라고 문자가 옴 " 그래서 신생아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별하기위해 검사를 하는겁니다" 라고 보냈으나 답문 없음. 그후 약 4시간 후에 제가 " 출산전이라서 검사를 받지 못했던 부분을 출산후 받고 신생아도 검사하자고 하고 그 당시에 합의 보류를 했었는데 출산을 하고나니 대응이 없으시네요?" 라고 문자를 다시 보냈으나 답문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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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검사를 하는것에 대해서 지불보증이 이루어 져야 하겠습니다.
만약 이를 거부시 금융감독원에 민원으로 해결 하시거나
원활치 않으면 자비로 검사를 하시고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서
인과관계에 대해서 입증자료를 내신다면 지불결정이 될 것입니다.
먼저 보험사 직원과 유선상 협의점을 찾으시는게 좋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