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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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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05 22:28

화물공제관련

조회 수 553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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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이강재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
직업 및 소득 회사원 연봉 5000
사고일시 2013. 7. 27 년 시경
사고지역 구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책임
책정된 과실 상대방 100%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대인
- 6일간 입원하여 치료 후 퇴원. 통원치료 예정.
- 회사원으로써 중요한 시기에 계속 병원에 있을 수가 없음.
- 합의 미진행으로 입원 시 1회 방문 후 연락 없는 상태임.

대물
- 7개월(키로수 1만 미만)된 신차(산타페)의 운전석쪽 후방을 트레일러가 추돌.
- 수리가 거의 마쳐진 상태로 현재 견적은 550이 나옴.
- 도색이 잘 안되어 재 도장 요청하였으나, 색을 맞추기는 힘들것으로 보여지며, 전체 도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내용
결국, 대인 대물 양쪽으로 합의하여야 하는데,
진단은 2주 진단(엽좌 등)이 나온상태로 아직토 버근하긴 하나 외상은 없음.(통원예정)
이런 경우 적절한 합의금은 어느 정도인지요..

신차가 사고나서 중고로 판매시 가격하락은 뻔한데 수리비의 15%정도만 지급한다고 안내 받았습니다.
이런경우 구제방법이나 보상관계는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전문가의 조언과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정말 억울하네요...ㅠㅠ

사고영상
http://www.youtube.com/watch?v=9D-LmCiwDOQ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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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3.08.06 00:02


    안녕하세요.


    특별한 문제가 없는경우 70만원 전후의 합의금이 통상적이며

    시세하락 손해에 대해서는 소송을 하여 배상청구를 하여야 하는대
    변호사 선임시 실익이 없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나홀로소송을 권유드립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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