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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교통사고 전치 2주 염좌 보험합의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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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안대성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6330-0472 |
직업 및 소득 | 공익근무요원 9일남음 |
사고일시 | 2013-08-1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술집들 몰려있는 삼거리골목길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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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염좌 전치2주 수술 무 3일입원중 아직 보험사 못만났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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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아직애기없음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밤12~1시경 삼거리에 있었는데 뒤에서 승용차 한대가 제 오른쪽 종아리를 치고 그냥 갔습니다 옆에 있던 동생이 제가 차에치여서 아프다니깐 30m 정도 뛰어가서 그 차를 세웠어요 그 차량 운전자와 애기하는데 실실 웃길래 술마셨냐고 물으니 맥주한잔 했다고 하길래 112시 뺑소니로 신고해서 경찰차 타고 근처 지구대에 들어갔습니다 전 그대로 진술하고 그 운전자는 음주측정해보니 정지수치가 나왔습니다 전 그대로 병원에 입원했고 상대방이 보험처리를 해줬는데 진단서엔 2주가 나왔습니다 이럴경우 상대보험사에 민사합의금은 얼마를 받아야 적당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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