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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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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영선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3409-3459 |
직업 및 소득 | 시급9000원 |
사고일시 | 2013-02-26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경남창원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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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신호정차중 전세버스가 뒤에서 충돌! 100% 상대과실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대략22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허리4.5번 추간판탈출증 초진2주후, 통증이 계속되어서 mri찰영 6주진단받음. 현재 수술은 안하고 통원치료중. 입원8일후 2주후 재입원 총~38일.. 약4~5백치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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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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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손해배상에 있어서 디스크 즉 추간판수핵탈출증의 경우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기왕증 및 기여도의 비율에 따라 각 보상의 항목에 상계처리가 되기 때문이고
손해배상금 수령당시 발생된 모든 치료비 금액 중 또다시 상계처리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방법은 소송실익에 연연하지 않고 소송을 진행해 보시는것 뿐이며
소송실익 있으려면
사거의 충격이 객관적을 큰 사고이고
과거 동일부위 치료경력이 없어야 하며
세금신고소득 월 300만원 이상일때
기여도 50%정도의 판단이 나온다면 1천~1천5백만원 정도의 판결이 일반적인 판단입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