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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13 00:18
치과의료 사고,흉터 합의금
조회 수 6516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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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혜리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3637-8019 |
직업 및 소득 | 회사원,월 170만원 |
사고일시 |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
사고지역 | 부산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합의함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LIG손해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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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선택- |
책정된 과실 | 0%-의료사고로 치과의사가 치과 드릴로 얼굴을 그어 5.5cm 흉터가 남음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20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얼굴 2주진단 -지금까지 진료비 약 100만원 -봉합수술(30바늘이상) -종합병원에서 향후성형진단서 받음(약 340만원) -후유장애12급(노동력15%상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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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현장 |
상담 내용
내용 |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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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성형수술 및 피부과 치료 후에 추상장해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사진상 치료가 종결된 후 노동능력 상실률은 15%로 예상되지는 않으며
추상장해 여부는 성형 수술을 끝내고 평가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병원의 과실이기에 충분한 치료후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