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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한 자보 추가 보상 여부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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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오기환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56-00-06 |
연락처 | 010-4079-6294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20130403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공사현장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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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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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공사현장에서 작업 차량에 의하여 초진 12주의 사고를 당하였으나 공사 현장이 산재 보험 가입 대상 사업장에 해당되므로 보험사에서는 책임보험 대인배상 II 면책 사유에 해당 된다고 하여 책임보험으로 처리를 할 수 밖에 없고 상해 2등급에 해당되는 요양 급여 1,000만원 한도를 채운 후 산재 신청 중에 있으며 현재 4개월 15일 정도 입원 가료 중에 있습니다.
산재 보상의 범위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한 자동차 보험 추가 보상 가능 여부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사고당시 이중 근로자에 해당 됩니다. 정보 통신 공사 중급 기술자. 월 급여 230만원을 급여로 수령 하고 있던 상태였으며 이 기간 중 타 직종의 공사 현장에서 일당 9만원에 15일 정도 일하다가 피해를 입은 경우입니다. (회사의 허락 하에 타 업종에 종사하였음)
▣ 산재 휴업 급여의 경우. 일당이 9만원이 이므로 평균임금 73%의 70%가 일당으로 책정이 되므로 최저 임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경우 타 사업장의 급여는 평균 임금에 포함이 되지 않으므로 손해가 발생 합니다.
1. 차액에 대하여 자동차 보험으로부터 추가 보상 요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2. 정확한 계산식을 알고 싶습니다. (230만원을 기준으로 하는지.. 통계보수를 적용 한다면 167,000원일 경우 차액에 대하여 보상을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산재 장애 보상의 경우 장애 등급별 지급 일수가 100일 이라고 가정 할 경우. 일당이 9만원 이므로 평균임금(일당의 73% = 65,700원) * 100일 = 6,570,000원이 산재 장애 보상액이 될 것으로 생각 합니다. 이 경우도 역시 타 사업장의 급여가 평균 임금에 포함이 되지 않으므로 상당한 손해가 발생 합니다.
1. 차액에 대하여 자보에 추가 보상을 요구 할 수 있는지. 2. 차액에 대한 계산 적용은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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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산재처리 후 책임보험 한도가 아닌 대인 무한으로 청구를 해야함이 타당 할 것으로 사료되며
산재와 자동차사고가 병합될 때에는 피해자의 과실의 범위에 따라 위자료 및 초가손해배상의 범위가 결정될 것이니
현재는 합의금산출의 예시가 의미가 없습니다.(이 부분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 자세히 참조 하시면 정보습득이 가능)
이중소득 인정은 타 직종의 공사현장 근로계약이 있어야 하며 세금신고가 되어야 인정이 가능 할 것으로 사료되며
근로계약이 없거나 세금신고내역이 없다면 인정이 불가능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후유장애가 있을 정도의 부상의 범위라면 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산재에는 없는 위자료 및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에 따른 초과보상의 범위를 두고 보험사와 소송전합의에 대한 실익을
검토 후 원활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