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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20 02:09
무단횡단으로 인한 중상
조회 수 2204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홍윤희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48--1-01 |
연락처 | 010-7297-1292 |
직업 및 소득 | 무직 |
사고일시 | 2013-08-14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서울 여의도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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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미정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제시 이전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미정이나, 고관절, 무릎아래 정강이뼈, 갈비뼈 골절 및 정신 흐림 증상 있음. 폐에 약간의 멍. 현재 고관절 부위의 내부 출혈로 인해 수혈을 받는 관계로 중환자실에 입원 중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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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형사합의 가능성 있음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시아버님이 지난 주 수요일 밤(08/14)에 술약속 이후 귀가하시는 길에 도로를 무단횡단하시다가 지나가던 개인택시에 받혀 사고가 났습니다. 당시 5차선에서 사고가 났다고 하고, 횡단보도가 아닌 도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택시는 60Km 정규속도가 아닌 81Km로 달리던 중이었다고 합니다. 이 경우, 민사 합의 시 과실율을 어느 정도로 봐야 하는 것이며, 형사합의 금액은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개인택시여서 개인택시공제조합에서 현재 치료비를 지불보증해주고 있습니다. 택시 공제조합이 많이 까다롭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현재 심하게 다치셔서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시고, 아직 진단주수 등은 확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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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해차량의 속도 위반과 피해자의 야간에 음주한 상태로 무단횡단 으로 보았을때
왕복 5차선인 경우 과실은 30% 정도가 적절해 보입니다.
아시다시피 공제조합인 경우 일반 손보사 보다는 손해배상에 있어 상당히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이 보편적 이기에 정당한 권리구제와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소송하는 길밖에는
없음을 유념하셔야 하겠습니다.
피해정도만 간략히 기재 하셨기에 현재로서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은 없겠으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유선이나 내방상담 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형사합의는 초진 주수에 따라서 다릅니다. 초진 10주일 경우 과실을 감안해서 500만원 적정선 입니다.
단, 운전자 보험에 가입이 되있을 경우는 좀 더 높게 책정하여 가해자와 협의 하시기 바랍니다.
빠른 쾌유 있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