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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한 개호환자의 합의 시점 외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박동준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54-00-07 |
연락처 | 010-9580-9721 |
직업 및 소득 | 무직 |
사고일시 | 2012년 11월 15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대구 아파트 단지 앞 횡단보도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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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피해자 과실 확정되지 않음(가해차량 법원 판결시 집행유예 사유 가운데 하나로 피해자 과실 경합을 명시하시기는 했음)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12주 간의 입원관찰가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미만성 대뇌 타박상(중상해) - 수술은 총 7차례 진행 (뇌수술) 사고 이후 현재까지 입원 치료 중 - 보험사에서는 지불보증으로 지금까지 대학병원 입원 치료에 소요됐던 8000만원 가량을 병원에 지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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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형사합의금은 1000만원에 합의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아버지께서 지난해 11월 중순 경 새벽 5시 30분경 횡단보도를 횡단하다 주행하던 차량과 충돌해 머리를 크게 다치셔서 현재까지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 입원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눈은 뜨고 자가 호흡은 하시나 인지기능은 전혀 없어 침상에 누워만 계시는 의식불명 상태로 수 차례의 수술에도 불구하고 호전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 의료진의 판단입니다. 현재는 대학병원에서 더 이상 치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 퇴원을 해 재활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의식불명 상태여서 중환자실에서 나오신 이후부터 현재까지 9개월 가량 간병인을 고용해 간병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해자는 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받았으며 집행유예 사유는 피해자 과실 경합, 종합보험 가입, 피해자 가족과의 합의 입니다. 1. 아버지는 의식불명인 중상해 환자로 지속적인 개호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 개호비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2. 보험사 측에서 개호비(간병비)를 가불금으로 지급하겠다고 하는데 받는 것이 좋은가요? 향후 합의에서 불이익이 발생하거나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요? 3. 개호비 외에도 아버지 치료에 필요해 개별적으로 구매한 의료용품비도 만만치 않은데 이 경우도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나요? 4. 현재까지는 개호비를 개인 비용으로 충당을 했는데 만약 조만간 가불금을 지급 받으면, 가불금 지급 당시 지금까지 지출한 간병비, 의료용품비 등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지금까지 개인적으로 지출한 간병비, 의료용품비 영수증 등은 모두 구비하고 있습니다.) 5. 만약 개호비를 가불금 형태로 지급받게 되면, 개호비로 지급된 금액을 매달 지급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일정 금액을 개호비 명목으로 한꺼번에 받게 되는 것인가요? 5. 현재로서는 아버지의 상태가 더 이상 호전될 것으로 보이지 않아 생존해 계시는 동안 치료가 지속돼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보험사와의 합의는 어느 시점에서 진행하는 것이 좋을까요? 6. 종합보험은 손해배상 청구 시효가 3년이나, 치료비 지급이 이뤄질 경우 소멸시효가 다시 치료비 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3년으로 변경된다고 들었는데, 지불보증이 계속 이뤄지면 손해배상 청구시점도 계속 연장되는 것으로 볼 수 있나요? 7. 소멸시효가 연장된다면, 아버지가 생존해 계시는 동안 치료비, 개호비는 계속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위자료는 없는 셈 치더라도 아버지가 계속 치료를 받으실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 여쭤봅니다.) 여러가지 번거롭게 질문을 드려 죄송하지만, 보험사와 얘기할 때 가이드라인으로라도 참고할 수 있도록 간략하게라도 질문에 답변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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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유를 기원 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을 토대로 법률적 쟁점사항 및 향후대안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개호.
기재한 내용으로 사료컨데 피해자의 상태는 1인개호 상태가 명확하며 1.5인 개호인정 여부는 보다
자세한 내용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사에서 지불 하겠다고 하는 가불금의 성격은
간병비에 대한 항목이 아닌 전체적인 손해배상금액 에서의 가지급금으로 생각 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병비 항목이든 단순 가불금 성격이든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그러므로 미리 지급받는 가불금으로
피해자측에 유,불리함은 없다고 생각 하셔야 하며 본 사건의 경우 간병비의 부담이 크기에 가불금을
지급 받아야 하는 상황을 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지급의 형태는 매달 수령 하시거나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으며 이는 보험사 직원과 상의하여 처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2.직불치료비
의사의 처방이 있었던 자동차보험 외의 직불치료비(의료비,물품구입비)등은 추후 영수증 첨부하여
청구가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직불 치료비는 간병비와 별도로 바로바로 지급요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3.합의시점 및 소멸시효
보험사와의 소멸시효는 사고발생일 3년이 아니라 보험사에서 마지막 치료비지불을 한 날부터 3년입니다.
이 부분은 전혀 걱정 안하셔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합의는 피해자의 상태가 고착 되었을때 하면되며 개호환자의 경우는 환자의 대한 면밀한 상태(욕창,합병증,사마의 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과실여부에 따른 치료비 상계부분이 있기에 이 부분도 꼼꼼히 고려해야 할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만약 피해자의 과실이 전혀 없다면 합의의 시점은 사고시점으로 부터 장기화 된다고 생각 하시면 되며
저희 사고후닷컴의 업무 경험상 위임시점은 사고발생 1년~2년 사이가 적절한 시점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법에는 피해자가 사망할때 까지 계속적인 치료비 지불보증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그렇게 진행되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고 생각 하시면 되겠습니다.
4.결어 및 향후대안
아버님의 빠른 쾌유를 다시한번 기원 드리며 본 사건은 법률적 대리권이 없는 자칭 전문가가 나서서 해결 하거나
피해자측이 직접 보험사와 해결을 하기에는 역부족인 사안입니다. 결론적으로 손해배상금액의 범위 및 향후 방향에
대한 최적의 대안 제시를 위해서는 교통사고를 전문으로 다루는 객관적으로 검증된 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소송전
합의에 대한 실익 및 합의시점을 검토 받으시고 소송에 대한 실익이 명백 하다고 판단 된다면 소송을 통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만이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권익을 가장 바람직하게 보호 받을 수 있는 최적의 대안 이라고 생각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유선이나 내방 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