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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22 05:46
교통사고 인한 요추2번 압박골절 합의
조회 수 8634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한성진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49-00-09 |
연락처 | 017-397-8855 |
직업 및 소득 | 청량리시장에서고기배달(소득일정하지않음) |
사고일시 | 2013년7월13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청량리 미주아파트 입구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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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가해자보험사에서 책정한 과실25%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요추2번 압박골절 한양대병원 초진4주 장안동 소재 한양정형외과 10주 5주째 입원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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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아버지께서 교통사고로인해 요추2번압박골절 진단를 받았습니다. 현재 5주째입원중이시고 오늘 가해자 보헙사에서 보상 합의 때문에 처음 만났습니다. 보험사에서 병원에 요청해서 MRI 사진하고 진단서를 발급받았고요.... 한양대병원에서 초진이 4주면 진단명을 볼때 조금 나왔다고 말하고 다시 다른병원에서 10주 나왔다고 하더군요 보험사에서 볼때 요추압박률이 25% , 장애는 29% 라고 하면서 영구장애를 생각하고 있다고 그런데 20여년전에 빙판길에 아버지가 넘어져서 다치신게 있는데 이번 MRI에 요추1번 나타나다고 29%로 장애를 다 못받을거라고.. 한양대병원에서 진단소견을 말해주더라구요 요추1번은 예전에 다친것으로 생각이들고 요추2번은 이번 사고로 발생한것으로 판단된다고 또한 아버지가 60세가 넘으셔서 영구장애가 되어도 2년정도 생각하라고 하더군요 이런 사고가 처음이라 좀 황당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글을 올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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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기왕력이 본 사건에 있어서 기여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높습니다.
신경손상이 없는 압박율 25%는 영구장애 소견 어려울 가능성이 있으며
최종 보험사 제시 금액을 득 하신 후 변호사 선임에 대한 실익 여부를 판단 받는게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