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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 자동차와의 사고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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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준열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3729-9418 |
직업 및 소득 | 엔지니어 300 |
사고일시 | 2013년 7월 26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경남 산청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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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책임 |
책정된 과실 | 상대방 100% 과실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2주 진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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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검찰로 송치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개인차로 업무차 지방 출장중 일행이 앞에가고 제가 뒤따라 가던중 가해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앞차의 옆과 뒤를 긁은후에도 가해자측은 형편상의 이유로 합의를 거절하였고 현재 검찰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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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책임보험에 대물배상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면 보험처리 외의 손해에 대해서는
가해자를 상대로 청구가 가능하나 변호사 선임한다면 실익이 없을수 있기에
나홀로소송을 권유드립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