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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25 21:00
놀이기구타다가 다쳤을경우
조회 수 3299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피해자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86-01-01 |
연락처 | 010-2797-4835 |
직업 및 소득 | 속눈썹연장술기술로 시간당2만원의수입이있음 10시부터7시까지 저녁에는친척가게에서 서빙 일당3만원 |
사고일시 | 2013 08 23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전북전주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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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놀이공원에서 백프로치료비보상해준다고함 배상책임보험에가입된사업장이며 치료후 지급하겠다고함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디스코팡팡기구를타다가 허리에서 뚝소리가나며 고통이있길래 손을들고 소리를지르며 그만돌리라고 멈춰달라고했는데 두번을더운행함 걸을수조차없어서기어나오는데 자꾸 서보라고 부축여준다하며 응급조치를제대로하지않음 병원으로 옮긴후 진단명 요추1번이많이깨져 수술하여야한다고 하였으나 자연치료원함 3개월이상 보조기차며 누워지내라는부모님의권고 이럴경우 일도하지못하고 평생허리통증에시달린다하는데 위자료및 휴업급여는 받을수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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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피해정도란에 기재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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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상을 당하신 경우라면 사고의 명확한 상황을 위해 경찰에 신고를 해 두는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추후 제대로된 보상을 청구 하려면 소송을 해야 하는데 소송시 사고의 상황을 명확히 정리하여
과실에 대한 판단을 확실히 하기위함 입니다.
당연히 위자료 및 휴업손해 및 상실수익액(장애보상)청구 가능하며
가급적 변호사를 선임하여 준비를 하시기를 권유하여 드립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