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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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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피해자
성별 여자
생년월일 1986-01-01
연락처 010-2797-4835
직업 및 소득 속눈썹연장술기술로 시간당2만원의수입이있음 10시부터7시까지 저녁에는친척가게에서 서빙 일당3만원
사고일시 2013 08 23 년 시경
사고지역 전북전주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놀이공원에서 백프로치료비보상해준다고함 배상책임보험에가입된사업장이며 치료후 지급하겠다고함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디스코팡팡기구를타다가 허리에서 뚝소리가나며 고통이있길래 손을들고 소리를지르며 그만돌리라고 멈춰달라고했는데 두번을더운행함 걸을수조차없어서기어나오는데 자꾸 서보라고 부축여준다하며 응급조치를제대로하지않음 병원으로 옮긴후 진단명 요추1번이많이깨져 수술하여야한다고 하였으나 자연치료원함 3개월이상 보조기차며 누워지내라는부모님의권고 이럴경우 일도하지못하고 평생허리통증에시달린다하는데 위자료및 휴업급여는 받을수있는지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피해정도란에 기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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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3.08.26 07:00

    중상을 당하신 경우라면 사고의 명확한 상황을 위해 경찰에 신고를 해 두는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추후 제대로된 보상을 청구 하려면 소송을 해야 하는데 소송시 사고의 상황을 명확히 정리하여
    과실에 대한 판단을 확실히 하기위함 입니다.

    당연히 위자료 및 휴업손해 및 상실수익액(장애보상)청구 가능하며
    가급적 변호사를 선임하여 준비를 하시기를 권유하여 드립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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