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상담하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나중원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9565-2975 |
직업 및 소득 | 전세버스 기사 440만 |
사고일시 | 2013-08-24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수원 농수산물유통센터 정류장 앞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1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손목 인대 늘어남 어깨 무릎 타박상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저는 전세버스 지입기사인데 주말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수원에서 사고가나 현재 입원중입니다.
전 통근버스를 운행하기에 평균 440만원이지만 전세버스 업계 관행상 최저 임금으로 신고 도어 있읍니다.
증빙할수 있는 자료는 소속 회사서에서 준 명세서와 통장급여 내역입니다.
통근버스 특성상 제가 일을 못하면 다른 버스로 대차를 하고 하루 23만원씩 대차비를 주어야 합니다.
이럴때 제가 상대 보험사로부터 어떤식으로 보상 받을 수 있는지 도움이 필요합니다. |
---|
세금식고가 이루어 지지 아니한 소득은 인정이 불가능 하며
간혹 경력별,업종별,규모별 통계소득 적용을 검토 할 수 있으나
이는 소송시에 주장 및 인정여부가 결정되며 본 사건은 이 사안으로 소송을 할 실익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소득 자료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참조)
대차에 대한 손해는 실제 손해를 입증해야 합니다.
큰 부상 아니라면 보험사의 재량이 있는 향후치료비 등으로 원만히 협의점을 찾으시고
가급적 법률적 분쟁을 권유해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