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3.08.28 00:14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2417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나중원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9565-2975
직업 및 소득 전세버스 기사 440만
사고일시 2013-08-24 년 시경
사고지역 수원 농수산물유통센터 정류장 앞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손목 인대 늘어남
어깨 무릎 타박상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저는 전세버스 지입기사인데 주말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수원에서 사고가나 현재 입원중입니다.
전 통근버스를 운행하기에 평균 440만원이지만 전세버스 업계 관행상 최저 임금으로 신고 도어 있읍니다.
증빙할수 있는 자료는 소속 회사서에서 준 명세서와 통장급여 내역입니다.
통근버스 특성상 제가 일을 못하면 다른 버스로 대차를 하고  하루 23만원씩 대차비를 주어야 합니다.
이럴때 제가 상대 보험사로부터 어떤식으로 보상 받을 수 있는지 도움이 필요합니다.
?
  • ?
    사고후닷컴 2013.08.28 00:29

    세금식고가 이루어 지지 아니한 소득은 인정이 불가능 하며
    간혹 경력별,업종별,규모별 통계소득 적용을 검토 할 수 있으나
    이는 소송시에 주장 및 인정여부가 결정되며 본 사건은 이 사안으로 소송을 할 실익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소득 자료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참조)

    대차에 대한 손해는 실제 손해를 입증해야 합니다.
    큰 부상 아니라면  보험사의 재량이 있는 향후치료비 등으로 원만히 협의점을 찾으시고
     가급적 법률적 분쟁을 권유해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307 308 309 310 311 312 313 314 315 316 ... 635 Next
/ 635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