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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29 03:01
교통사망사고 합의 관련 견적의뢰
조회 수 2558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김기영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39-00-01 |
연락처 | 010-9360-6155 |
직업 및 소득 | 농업 / 2300만+@ |
사고일시 | 2013.02.05 10:20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경상북도 경산시 자인면 형제카센터 앞 삼거리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LIG손해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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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피해자,가해자,경찰 3자 동행하여 현장조사때 가해자가 100%과실 인정한 상황이고, 교통사고사실확인원과 사고현장약도 첨부해드릴수 있습니다.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600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사망 (외상형뇌출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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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형사합의 전이고 공탁금은 3천만원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소송전 합의 가능여부와, 합의 시 합의금 및 수수료(소송시, 소송전 합의시)등의 견적을 받아본 후 진행하려고 합니다. |
---|
소송전 합의성사 여부는 보험사와 합의를 진행해 봐야 할 것이며
무과실이 확정적 이라면 예상판결금액은 약 9천~1억원 사이가 될 것이며
금액의 차이가 있는 이유는 위자료를 7천~8천 을 적용 하였습니다.
(공탁금을 배제한 손해배상금액임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본 사건 저희 사고후닷컴의 경험칙상 보험회사에서 무과실 기준
소송전 합의 제시 가능성 있는 금액은 7천5백만원 전후의 금액이라 보여집니다.
(물론 보험사 및 보상센타 마다 제시금액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무과실이 확정적 이라면 소송으로 진행 하시는게 가장 바람직 하다 할 것입니다.
단 지금이라도 가해자가 공탁금을 찾아서 피해자측과 원활한 합의를 하고 채권양도 통지를 하는 조건이며
공탁금은 소송시 공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사무실의 선택은 객관적으로 검증된 변호사를 선택 하시기 바랍니다.
소송수행 경험이 부족하며 자칭 전문가 사무실만 피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풍부한 소송수행 경험을 갖춘 제대로된 전문가 사무실은 많치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공탁금에 대한 부분이 있기에 상황에 따라
즉 가해자가 원활한 형사합의 의사없이 공탁금을 참작하여 형사재판 판견을 받게 된다면
소송전 합의도 신중이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수임료에대한 부분은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자세히 안내가 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인의 영면을 기원 드리며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