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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30 01:56
사고보상 금액 합의에대하여
조회 수 2404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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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은영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60--1-02 |
연락처 | 010-4242-3587 |
직업 및 소득 | 간호조무사 월평균 170 |
사고일시 | 2012-10-04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 통정지구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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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처음엔 1000 만 나중엔 1800 만(간병비 얘기하니 800 만 올리네요)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S060 S065 N289 S0230 S8242 S32 S321 S325 S001 R31 12주 진단 수술 무 126일 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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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공탁금1500만원 무 무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보험회사에서는 가족관게 계도 확인하던데 딸아이 하나있고 당시 중3이었습니다 중3 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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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안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