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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30 07:36
분쇄골절로인하여 위임할려고함
조회 수 2626 추천 수 0 댓글 2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황우석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9478-1727 |
직업 및 소득 | 생산서비스/ 월3,170,363 |
사고일시 | 2013-06-25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부산광역시 강서구 화전동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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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초기약 1600만원제시 한시2년13%장애보험사판단제시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명 1.우측 요골 원위부 폐쇄성 관절내 분쇄골절 2. 경추의 염좌및 긴장 3. 양측어깨 관절의 염좌및긴장 4. 우측 하지부의 타박상 5. 좌측 전완부 다발성 타박상및 찰과상 수술 유. 상병1에대하여 비관혈적 정복술 및 체뇌금속고정술,체외고정술 입원기간 68일 모레퇴원임 아직모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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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4,200,000합의완료 채권양도통지 유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법적으로 소송까지할려고 생각중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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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관절내 분쇄골절인 경우에는 영구장해로 인정 되는것이 보편적 입니다.
(골절에 있어서 관절 침범이 경미한 경우에는 한시적 장해로 보기도함)
만약 괄절내 골절이 광범위 하고 추후 운동장해(강직)가 잔존하는 경우
영구장해로 보아도 무방 하겠습니다.
소득이 쟁점없이 인정이 되고 영구장해 일시 예측되는 판결금은 약 1억 정도로
보여 집니다. 보험사와 직접 협의시 크게 손해 볼 수 있으므로 방향결정을 신중히
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나 내방삼당 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