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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3.08.31 07:17

교통사고 관련 문의

조회 수 2598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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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권태윤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38-00-02
연락처 010-5052-1974
직업 및 소득 무직(공공근로 등 불확정 소득)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서울 은평구 역촌동 주택가 4거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보험사 제시 예상 과실율 : 10%피해자 주장 과실율 : 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630만원+a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1. 좌측 정강이뼈 골절
2. 14주
3. 골절 수술(핀 삽입)
4. 60일
5. 650만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1. 300만원2. 유3. -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교통사고 민사합의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위에서 개략적으로 작성한 대로 자전거를 타시던 장인께서 음주 오토바이에 부딪히시고 전치 14주의 골절 상해를 입으셨습니다.

가해자(25세, 남)는 본인 과실을 인정하였고(음주 및 중상해),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해서 형사합의는 300만원에 합의해 주었습니다. 합의 당시 형사합의금에 대한 민사합의 공제를 하지 않도록 가해자 보험사에 채권양도통지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내도록 했습니다.

 

장인께서는 골절수술을 받으시고 깁스 상태로 입원해 계시다가 사고후 약 60일 경에 깁스를 제거 하시고, 바로 퇴원하신 후 통원 치료 중이십니다. 병원에 계신 것이 답답하셔서 일찍 퇴원을 하셨으나 계속 통증이 있으시고 보행이 불편하신 상황입니다.

가해자 보험사 측에서 민사합의를 독촉하는 상황인데 몇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1. 이 경우 보험사에서 받을 수 있는 적정한 합의금 수준은 얼마나 될까요?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금액이 적절한 금액인지 알고 싶습니다.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손해배상금 내역은 첨부자료와 같습니다.

2. 적절한 합의 시점이 있나요?

- 피해자가 연세도 있으신데다 철심(핀)을 박는 수술까지 하셔서 후유 장해가 걱정이 되는데요.. 저희는 가급적 치료를 다 받으신 후 장애 여부까지 확인된 다음에 합의하시길 권하는데.. 보험사에서 자꾸 독촉을 하니 장인께서는 좀 흔들리고 계신 상황입니다.

- 보험사 담당직원이 몇일전 9월5일(사고 후 90일)까지 결정을 해달라고 하며, 그 시기가 지나면 합의금이 줄어들수 있다고 했다는데 이건 왜 그럴까요? (사고 90일 이내 합의가 보험담당직원의 실적 등과 관련이 있을까요?)

- 또한 보험사에서는 조기 합의 시 얼마정도(2~3백만원) 추가로 지급할 수도 있다며, 독촉을 하는 상황입니다.

3. 합의를 하게 된다면 합의서에 꼭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어떤게 있나요?

4. 합의금과 별도로 현재 진행중인 추가 치료 비용(현재 통원 물리치료 중)과 물적보상(보험사에서 가해자에게 자전거 보상비 명목으로 50만원을 받아갔다고 들었습니다)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내용이 좀 길어졌습니다.

상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상합의금산출명세.t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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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3.08.31 17:37

    1.영구적인 후유장애 잔존하지 않을시 보험사에 제시한 금액은 적정 타당한 금액이라 사료됩니다.
    (약관상 그러하면 영구장애 인정되지 않는다면 소송시 실익이 없기때문 입니다.)

    2.치료가 종결되고 합의하면 되겠습니다.
    과실이 있다면 치료비 과실상계 등으로 합의금액이 줄어들 가능성은 있으나
    본 사건의 경우에는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3.피해자측에서 요구하는 단서조항을 첨부해 달라고 하면 됩니다.


    4.통상 합의당시 향후치료비는 합의금에 포함되여 대물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치료가 종결 된 후(기본 6개월 이상 경과 후)영구적인 후유장애 잔존 한다는 의사의 소견 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합의 혹은 소송을 고려해 보시기 바라며 영구적인 후유장애가 아니라면
    보험사와 원활히 합의점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을 꼼꼼히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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