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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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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조**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8855-7161 |
직업 및 소득 | 공기관 근무 / 월370원 정도 |
사고일시 | 2013.5.26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경북 영천시 화남리 국도상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흥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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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무과실(상대방과실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20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경추 염좌(일자목 증상 포함) -2주 -무 -무 -약3달간 통원치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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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 사망으로 해당없음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사고경위- 왕복2차선(편도1차선) 국도에서 마주오던 차량이 갑자기 중앙선 침범하여 정면충돌 위기에 처해 저도 반대편 차선으로 핸들을 돌려 차량 측면끼리 추돌함. 당시 제차에는 저,와이프(38세,주부), 자녀2명(9세,4세)가 타고 있었으며 가해자는 만취상태(0.15/면허취소)로 사고 2일후 음독자살함. 저, 와이프, 9세자녀는 경추염좌로 전치2주이며 4세자녀는 전치1주 진단받음. 저와 와이프는 약3달째 통원치료를 받고 있으며 계속 경추에 통증이 있음. 9세자녀는 1달간 통원치료를 받고 거의 회복함. 4세자녀는 이상없음. 이 상황에서 보험사가 4명에 대한 합의금으로 200만원을 제시했는데요 후유장애도 없고 입원기간도 없어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 금액이 합당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이 사건의 경우는, 사고 자체가 큰 사고는 아니지만 전 가족이 큰일날뻔한 사고이며 가해자의 과실이 100%인 상황에서 가해자의 사망으로 형사합의금도 못받았구요 가족 모두 사고로 정신적인 충격이 심했습니다 이 경우에, 변호사를 통한 소송실익이 없다면 그냥 합의를 해야할까요? 아님 셀프소송이라도 진행하는게 나을까요? 좀 억울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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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애 인정되지 않거 휴업손해 인정 금액이 없다면 소송실익은 크지 않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험사의 재량이 있는 향후치료비의 범위를 두고 원활히 협의점을 찾아 보시기 바라며
합의전에는 충분한 치료를 받을 수 있으니 참고 하시고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을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